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정리, 소득인정액과 부부감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초연금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보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국민연금뿐 아니라 예금, 부동산, 자동차, 부채 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월소득이 기준금액보다 많아 보여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아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6년에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구 구분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월 395만 2,000원 이하

2025년과 비교하면 단독가구는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19만 원 올랐고, 부부가구는 364만 8,000원에서 395만 2,000원으로 30만 4,000원 올랐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월수입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부분을 더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은 전액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월 근로소득에서 먼저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공제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반영액 = (월 근로소득-116만 원) × 70%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을 받는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 200만 원
  • 기본공제: 116만 원
  • 남은 금액: 84만 원
  • 30% 추가 공제 후 반영액: 58만 8,000원

여기에 국민연금,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추가됩니다.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일반적인 근로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부부가 월 470만 원을 벌어도 받을 수 있을까?

부부가 각각 월 235만 원의 근로소득을 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계산 항목1인 기준부부 합계
실제 근로소득235만 원470만 원
116만 원 공제 후119만 원238만 원
30% 추가 공제 후 반영액83만 3,000원166만 6,000원

근로소득만 계산하면 소득인정액은 약 166만 6,000원으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 2,000원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고 수급 가능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 예금, 주택, 토지, 차량 등 다른 소득과 재산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즉, 월급이 470만 원이어도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까지 포함한 전체 계산이 필요합니다.

집과 예금도 월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재산은 보유금액을 그대로 월소득에 더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 원, 인정되는 부채 등을 뺀 뒤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눕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지역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특례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다만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나 골프·승마·콘도 회원권 등은 일반 재산보다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최대 얼마를 받을까?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다만 모든 수급자가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인정액, 가구 유형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금액에서 20%가 줄어듭니다. 두 사람 모두 기준연금액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1인 지급액부부 합계
감액 전34만 9,700원69만 9,400원
부부감액 20% 적용 후27만 9,760원55만 9,520원

또한 기초연금을 받아 선정기준액을 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득역전 방지 감액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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