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결국 낮아지는 걸까? 오늘 나온 이야기 정리해봤다

요즘 뉴스 보면 “촉법소년” 이라는 단어가 유독 자주 보인다. 오늘도 그랬다. 정부가 준비한 절충안이 국무회의에 올라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이 정도로는 부족한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직접 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우려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본다. 촉법소년이 정확히 뭔지, 지금 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지.

일단 촉법소년이 뭐길래

법을 어겨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다. 현재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진다. 그중에서도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 소년부로 넘어가는데 이 아이들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른다. 감호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지만,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다시 나왔을까

사실 이 논의,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새 숫자가 심상치 않게 늘었다.

구분2020년2025년변화
촉법소년 검거 인원9,606명 21,095명5년 새 2.2배
폭력 범죄2.8배 ↑
강간·추행1.98배 ↑
절도1.97배 ↑

숫자만 봐도 왜 이렇게 논란이 커졌는지 이해가 간다. 여기에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처럼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건들이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그래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정부도 이걸 그냥 밀어붙이지 않았다. 시민 212명을 모아서 진짜 토론을 시켜봤다. 재밌는 건 토론 전과 후에 생각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방안토론 전토론 후
강력·중대·반복 범죄만 조건부 하향45.8%46.7%
모든 범죄 다 낮추자37.3%30.2%
그냥 지금처럼 유지5.7%17.0%

토론을 깊게 할수록 오히려 “무조건 낮추자”는 의견은 줄고 “지금 유지하자”는 의견이 늘었다는 게 흥미로운 지점이다. 다만 “조건부로 낮추자”는 의견이 여전히 제일 많다는 결론 자체는 그대로다. 낮춘다면 몇 살로 할지에 대해서도 55.8%가 “한 살만 낮추자(13세)”에 손을 들었다.

정부가 준비한 안, 요약하면 이렇다

성평등가족부가 내놓은 안은 살인, 강도, 성범죄처럼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촉법소년 나이를 14세에서 13세로 낮추자는 것이다. 핵심은 “조건부” 다. 모든 범죄가 아니라 진짜 심각한 범죄에만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어디까지를 “심각한 범죄”로 볼지는 법무부가 따로 기준을 만들고 있다.

근데 오늘 대통령이 “이거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여기서 이야기가 재밌어진다. 정부가 공들여 만든 절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대통령은 한 살만 낮추는 건 너무 미약한 것 같다며, 전체를 낮출지 일부만 낮출지, 한 살을 낮출지 두 살을 낮출지 다시 논의해보자고 했다. 실무진이 신중하게 짜온 안보다 더 세게 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뉘앙스다.

결국 정부는 국민 여론조사를 다시 하고, 전면적으로 낮출지 부분적으로 낮출지, 구체적인 나이는 어떻게 할지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다.

찬성 쪽, 반대 쪽 각각 무슨 얘기를 할까

이 문제는 진영 논리로 딱 갈리는 게 아니라, 각자 근거가 다 있어서 더 헷갈린다.

“낮춰야 한다”는 쪽 이야기

  • 5년 새 검거 인원이 2배 넘게 늘었으니 지금 대응이 안 되고 있다는 것
  • 촉법소년이라는 걸 알고 일부러 범죄를 반복하는 애들도 있다는 지적
  • 피해자도 결국 또래 친구들이고, 그 트라우마는 평생 간다는 문제의식

“신중해야 한다”는 쪽 이야기

  • 법무부 장관조차 나이라는 생물학적 기준으로 책임 능력을 따지는 건데, 범죄가 심각하다고 갑자기 그 기준이 바뀌는 건 논리적으로 이상하다고 말했다.
  • 한 법학 교수도 심각한 범죄에서만 갑자기 책임 능력이 생긴다는 게 이상하니, 낮추려면 다 같이 낮추고 처분만 다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 정작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도 얘기를 나눌수록 처벌보다 예방이 먼저라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다는 점
  • 현실적으로 소년원은 이미 포화 상태고, 보호관찰관 한 명이 맡는 인원이 OECD 평균의 4배라는 인프라 문제도 걸려 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국회에서도 이미 움직임이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에 나이를 13세로 낮추고 강력범죄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이런 법이 실제로 통과될지는 또 다른 문제다. 과거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지만 찬반이 팽팽해서 결국 흐지부지 폐기된 적이 있다.

정리해보면, 정부 토론에서는 “조건부로 한 살만” 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정작 대통령은 그걸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법무부와 학계에서는 법 논리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몇 살까지, 어떤 범죄에, 얼마나 넓게 적용할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결론이 나기까진 여론조사와 국회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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