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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생계급여·장애인연금도 소득으로 잡힐까? 2026년 제외되는 급여 정리

MOA 읽는 시간 약 6분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통장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면 모두 소득으로 잡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은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등 일정한 급여를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돈이라도 급여의 종류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생계급여도 기초연금 소득으로 잡힐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현행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소득평가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금액을 그대로 기초연금 소득에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른 조건을 제외하고 생계급여 월 70만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70만원을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 그대로 합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의료급여·주거급여도 포함될까?

기초생활보장급여에는 생계급여뿐 아니라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법에서 정한 급여가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시행규칙은 특정 급여 하나만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전체를 소득평가액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연금 역시 중요한 제외항목입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만 65세 이후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때 장애인연금 지급액 자체를 일반 소득처럼 다시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 별도의 수급요건과 지급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실제 만 65세 이후 급여 관계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수당도 제외될까?

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역시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즉 장애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장 입금액 자체가 아니라 어떤 법에 근거해 어떤 명칭으로 지급되는 급여인지입니다.

국민연금과는 계산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장애인연금과 다르게 공적이전소득으로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월 80만원과 생계급여 월 70만원을 함께 받고 있다고 가정하면, 생계급여 70만원을 단순히 더해 월 150만원의 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반영되지만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시행규칙상 제외됩니다.

이처럼 국가가 지급하는 돈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도 제외됩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도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해당 금액 전체가 기초연금 월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39번에서 살펴본 실업급여 역시 같은 시행규칙에 따라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제외되는 급여라도 통장에 쌓이면 재산이 될까?

여기서는 소득과 재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 급여 자체는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되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계속 통장에 쌓여 예금잔액이 늘어난다면 이후 금융재산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즉 “소득에서 제외된다”는 말이 “기초연금 계산에서 영원히 아무 영향도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를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소득으로 잡히나요?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연금도 소득으로 보나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수당도 제외되나요?

네.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보호수당도 제외항목입니다.

근로장려금도 기초연금에 잡히나요?

근로장려금 역시 시행규칙상 소득평가액 제외 대상입니다.

정리

2026년 기초연금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돈이라고 해서 전부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현행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보호수당,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등 일정한 급여를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처럼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되는 급여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부에서 받은 돈”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급여명칭과 지급근거를 먼저 확인한 뒤 소득 포함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2026년 7월 30일 시행 중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장애인연금법」
  •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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