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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배우자 사망하면 얼마로 바뀔까? 2026년 부부감액·상속재산 기준

MOA 읽는 시간 약 7분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다음 달부터 연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이 없어지니 기초연금이 바로 늘어나는 걸까?”, “배우자 명의 집을 아직 상속받지 않았으면 내 재산에는 안 잡히는 걸까?”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사망한 배우자가 있던 달까지는 기존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하고, 다음 달부터는 남은 배우자를 단독가구로 다시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재산과 상속재산도 다시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달까지는 기존 연금이 지급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사망한 날 즉시 연금계산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기존 부부가구 2인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안내합니다. 사망자의 기초연금 역시 사망한 달까지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달부터 남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해 단독가구 수급권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다음 달부터 단독가구 기준으로 바뀝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247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다음 달부터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2천원이 아니라 단독가구 기준 247만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배우자가 없어졌으니 무조건 기초연금을 더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부감액은 없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선정기준액 자체가 낮아지고, 사망한 배우자가 보유하던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감액은 어떻게 될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 산정액에서 20%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 후에는 더 이상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 상황이 아니므로 남은 배우자에게 기존과 같은 부부감액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남은 배우자의 실제 기초연금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 연금액은 새롭게 계산한 소득인정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집은 아직 상속등기 안 했으면 빠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뒤 다음 달부터 남은 배우자를 단독가구로 재산정할 때 사망한 배우자의 일반재산을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상속등기가 끝나지 않은 재산도 ‘미등기 상속재산’ 처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아직 등기상 사망자 이름으로 남아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 계산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받은 집도 일반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상속을 통해 실제로 주택·토지 등을 취득하면 해당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계산됩니다.

현행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일반재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사망 후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해당 주택가액을 다른 일반재산과 합산하고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인정부채 등을 반영한 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주택재산보다 별도의 무조건적인 면제규정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도 상속받으면 금융재산이 될까?

배우자의 예금을 상속받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전하면 해당 금액은 이후 금융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시행령은 금융기관의 금융자산과 보험상품을 금융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남긴 예금 1억원을 상속받아 통장에 보유하고 있다면 자신의 다른 예금·적금 등과 합쳐 금융재산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빚도 같이 볼까?

상속에는 재산뿐 아니라 채무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법령상 인정되는 금융기관 대출 등 부채를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에서 차감할 수 있으므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실제 인정되는 채무가 함께 있다면 최종 재산환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개인 간 채무를 자동으로 빼주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채무 여부와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들과 공동상속하면 집 전체를 내 재산으로 볼까?

상속재산을 여러 상속인이 나누어 취득했다면 남은 배우자가 실제로 취득한 소유지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들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남은 배우자가 실제로 보유하게 된 지분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전체 가격만 보고 기초연금 탈락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상속등기와 실제 지분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사망하면 바로 단독가구로 바뀌나요?

사망한 달까지는 기존 부부가구 기준으로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해 수급권과 기초연금액을 다시 확인합니다.

부부감액은 없어지나요?

배우자 사망 후 더 이상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상황이 아니므로 기존 부부감액 적용구조는 달라집니다. 다만 다른 감액과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집을 아직 상속등기하지 않았으면 재산에서 빠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사망 배우자의 일반재산에 대해 미등기 상속재산 처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달까지는 기존 부부가구 기준, 다음 달부터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부부감액이 없어지면서 실제 연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낮아지고 배우자가 남긴 주택·토지 등 상속재산도 다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사망 후 기초연금은 부부감액 해제만 볼 것이 아니라 단독가구 전환 → 상속재산·부채 확인 → 소득인정액 재계산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2026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와 현행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준연금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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