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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줄어들까? 2026년 소득·부채 반영 기준

MOA 읽는 시간 약 8분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받고 있는 고령 농업인이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달 농지연금 60만원을 받고 있으니 기초연금에서는 월소득 60만원으로 잡히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농지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매달 받는 금액을 그대로 소득으로 산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는 농지연금을 농지를 담보로 한 금융부채 성격으로 보고, 농지연금 수령액 자체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받은 누적액을 부채로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어떤 제도일까?

농지연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고령 농업인이 본인 소유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현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은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본적으로 신청연도 말일 기준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이름은 ‘연금’이지만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납부한 뒤 받는 공적연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농지연금 월 60만원이 소득 60만원으로 잡힐까?

아닙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는 농지연금에 대해 소득산정을 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신 농지연금은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받은 자금이기 때문에 수령액 누계를 부채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연금으로 매월 60만원씩 1년 동안 받았다면 60만원 × 12개월 = 720만원입니다.

사업안내의 예시에서도 이 경우 신청 시점까지 받은 720만원을 부채로 산정하고,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매월 지급받는 농지연금액을 부채에 계속 추가하도록 설명합니다.

농지는 재산에서 빠지는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했다고 해서 담보로 제공한 농지 자체가 기초연금 재산에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는 기초연금에서 일반재산에 포함되고, 별도로 농지연금 누적수령액을 부채로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

국민연금연구원의 2026년 자료에서도 일반재산에는 토지·건축물·주택 등이 포함되고, 인정부채는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에서 차감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재산으로 남고, 농지연금 누적액은 반대편에서 부채로 빠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농지 2억원에 농지연금 3천만원을 받았다면?

농어촌에 거주하고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고 단순 가정해보겠습니다.

농지가액이 2억원이고 지금까지 받은 농지연금 누적액이 3천만원이라면 농어촌 기본재산액 7,250만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2억원 - 7,250만원 - 3,000만원 = 9,750만원이 남고, 여기에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누면 월 재산 소득환산액은 약 32만5천원입니다.

농지연금 부채가 없었다면 같은 조건에서 월 약 42만5천원이므로, 단순 계산상 농지연금 누적부채 3천만원으로 인해 월 재산환산액이 약 10만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예금·다른 부동산·배우자 재산 등을 모두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농지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에 무조건 유리할까?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농지연금 누적액은 인정부채로 증가하기 때문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받은 농지연금을 사용하지 않고 통장에 계속 쌓아두면 예금이라는 금융재산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연금으로 받은 3천만원이 그대로 예금계좌에 남아 있다면 부채는 증가하지만 금융재산도 함께 늘어납니다.

따라서 “농지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더 받는다”는 식으로 단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농지연금과 농업소득은 별개입니다

농지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직접 농사를 계속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연금 자체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지만 농업을 통해 발생하는 실제 사업소득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다면 해당 임대소득 역시 별도로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농지연금, 농지라는 재산, 농업·임대소득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농지연금을 받아도 같이 볼까?

기초연금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따라서 신청자 본인은 농지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농지를 보유하고 농지연금을 받고 있다면 배우자의 농지 재산과 농지연금 누적부채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기초연금 신청자의 배우자라면 소득·재산 조사대상이라는 점도 같습니다.

농지연금 수령액은 계속 부채가 늘어날까?

네.

2026년 사업안내는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매월 지급받는 농지연금액을 부채에 추가 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 당시 누적수령액이 720만원이었다면 우선 720만원을 부채로 반영하고, 이후에도 매월 농지연금을 지급받으면 그 누적액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향후 확인조사에서는 당시 실제 누적수령액을 기준으로 부채가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연금 월 100만원 받으면 소득도 100만원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는 농지연금 수령액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누적수령액을 부채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하면 담보농지는 재산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농지는 일반재산으로 반영되고, 농지연금 누적액을 부채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농지연금으로 받은 돈을 통장에 모아두면 어떻게 되나요?

남아 있는 돈은 예금 등 금융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부채 증가 효과와 함께 봐야 합니다.

기초연금 받고 있는 중에도 농지연금 부채가 계속 늘어나나요?

네. 사업안내는 이후 매월 지급받는 농지연금액도 부채에 추가 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리

2026년 기초연금에서 농지연금은 국민연금처럼 월지급액을 공적연금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지급받는 노후생활자금으로,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서는 소득산정 없이 지금까지 받은 누적액을 부채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연금에 가입했다고 해서 농지 자체가 재산에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는 일반재산으로 계산하고 농지연금 누적액은 인정부채로 차감합니다.

따라서 농지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는 농지가액 → 지역별 기본재산액 → 농지연금 누적부채 → 다른 금융재산과 소득 순서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2026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와 현행 농지연금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국민연금연구원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모형 고도화 연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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