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18억원으로 늘어날까? 2026년 현행 기준과 달라지는 금액
부모님이 남긴 아파트 한 채 때문에 상속세를 내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고가의 부동산뿐 아니라 일반 아파트를 상속받는 가정에서도 세금 부담을 걱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현재 상속세 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하며, 18억원으로 확대된다면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세 공제 18억원, 이미 시행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0월 현재 상속세 공제 18억원 확대는 시행된 제도가 아닙니다.
18억원이라는 금액은 기존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확대하는 개정 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일괄공제를 기존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상속공제의 최소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두 금액을 합하면 18억원이 됩니다.
다만 이 기준을 실제 상속에 적용하려면 관련 법률 개정과 시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속을 준비하고 있다면 확대 논의만 믿고 세금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현재 상속세 공제는 얼마일까?
현재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항목은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입니다.
| 구분 | 현행 기준 | 확대 논의안 |
|---|---|---|
| 일괄공제 | 5억원 | 8억원 |
| 배우자 최소공제 | 5억원 | 10억원 |
| 두 공제의 합계 | 10억원 | 18억원 |
| 시행 여부 | 시행 중 | 미확정 |
일괄공제는 일반적으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원보다 적을 때 적용하는 공제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현행 제도에서는 최소 5억원부터 요건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두 공제를 합쳐 최소 10억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나 과거 증여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15억원을 상속받으면 세금은 얼마일까?
예를 들어 부모님이 시가 15억원인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사망했으며,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으로 남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다른 재산이나 채무, 사전증여가 없고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만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5억원입니다.
이 경우 현행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약 9,000만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에 따른 세액공제까지 반영하면 약 8,730만원이 됩니다.
반면 일괄공제 8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 10억원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두 공제 합계가 18억원이므로 같은 사례에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상속세는 배우자의 상속분, 다른 상속재산, 채무, 사전증여 및 추가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18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논의된 18억원은 일괄공제와 배우자 최소공제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고 자녀만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을 우선 검토하며, 앞서 설명한 확대안이 시행되더라도 일괄공제 8억원이 기본적인 비교 기준이 됩니다.
즉 상속세 공제 18억원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값이 올랐는데 상속세도 늘어날까?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과거에 저렴하게 구입한 집이라도 상속 당시 가치가 높아졌다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 3억원에 구입했던 아파트가 상속 시점에 13억원으로 올랐다면 과거 매입가격 3억원이 아닌 상속 당시의 평가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에 아파트 외에도 예금, 주식, 보험금 등이 포함된다면 전체 재산 규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많이 상속하면 세금이 줄어들까?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원 공제를 검토할 수 있고, 실제 상속액이 더 큰 경우 법정상속분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많이 상속한다고 해서 언제나 가족 전체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다시 재산이 이전되면서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재산분할은 첫 번째 상속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공제가 확대되면 언제부터 적용될까?
상속세 공제 확대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적용시점은 법률에 정해지는 시행일과 적용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법령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발표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상속에 새로운 공제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뉴스에서 발표된 금액만 확인하기보다 법률 개정 여부, 시행일, 적용대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5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2027년 4월 30일입니다.
세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재산 평가와 공제요건을 미리 검토해야 하며, 신고를 늦추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공제 18억원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 10월 현재 18억원 확대안은 시행된 기준이 아닙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반적인 배우자·자녀 공동상속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을 우선 검토합니다.
부모님 아파트가 10억원이면 상속세가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고 다른 재산이나 사전증여가 없으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자녀만 상속받아도 18억원까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18억원 확대 논의는 배우자 최소공제까지 포함한 금액이므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공제 확대는 언제 시행되나요?
시행일은 관련 법률이 개정돼 확정돼야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존 공제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정리
상속세 공제 18억원 확대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커진 가구의 관심을 받는 제도 개선 논의입니다.
핵심은 일괄공제 5억원을 8억원으로,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높여 두 공제의 합계를 18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행된 기준이 아니므로 현재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현행 법률에 따른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 배우자 유무와 실제 재산분할, 사전증여 여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재산이 18억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세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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