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금형 도입, 내 퇴직금도 바뀔까? 2028년 의무화 기준 정리
2026년 10월 29일 정부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문기관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제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기존에 퇴직금을 회사에서 관리하던 근로자라면 앞으로 퇴직금 지급방식이 달라지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입니다. 다만 2026년 10월 현재 발표된 정책방향으로,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란 무엇일까?
기금형 퇴직연금은 여러 가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DC형 퇴직연금에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예금이나 펀드 등 운용상품을 선택합니다.
반면 기금형은 전문 운용기관이 적립금을 통합 관리하고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이 직접 투자상품을 고르기 어려운 경우에도 전문기관의 운용을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전문기관이 운용한다고 원금이나 수익률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결과에 따라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8년부터 퇴직연금이 의무화될까?
정부는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 보관하는 방식에서 금융기관 등 외부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발표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시기 | 사업장 규모 |
|---|---|
| 2028년 1월 | 100인 이상 사업장 |
| 2029년 1월 | 10~99인 사업장 |
| 2030년 1월 | 10인 미만 사업장 |
계획대로 법률이 개정된다면 2030년부터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확대됩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은 서로 구분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쌓인 퇴직금도 모두 옮겨야 할까?
이번 개편안에서는 사업장별 의무화 시점 이전의 근속기간까지 사외적립 의무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5년부터 근무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정부안대로 2028년 1월부터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더라도 그 이전 근속기간에 발생한 퇴직급여까지 일괄적으로 새 제도에 적립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실제 적립방식과 기존 퇴직급여 처리방법은 향후 법률 개정내용과 사업장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의무화가 기존에 쌓인 퇴직금을 없애거나 초기화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DB형·DC형 퇴직연금은 없어질까?
아닙니다.
정부는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을 유지하면서 기금형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사업장에서 계약형 퇴직연금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기금형 확대는 주로 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인 IRP의 운용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가 반드시 기금형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여부는 향후 법률과 사업장별 제도 도입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금형으로 바뀌면 퇴직금이 더 많아질까?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기관이 자산을 운용하므로 장기적인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퇴직급여가 반드시 증가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3,000만원이고 운용수익률이 연 3%라면 단순 계산상 1년 수익은 90만원입니다.
수익률이 연 5%라면 150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적립금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수령금액은 추가 납입금, 운용기간, 수익률, 수수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금형 제도의 장점은 무조건 높은 수익률보다는 전문적인 자산운용과 관리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도 기금형에 가입할 수 있을까?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은 이미 일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근로복지공단의 ‘푸른씨앗’입니다.
푸른씨앗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납입한 부담금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이러한 공공 기금형 제도의 가입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조기에 도입하면 사업주 부담금 지원 등 재정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임금 등 별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사외적립 의무화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퇴직금 체불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는 회사가 퇴직급여를 내부에서 관리하다가 경영난이나 폐업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급여를 금융기관 등 회사 외부에 적립하면 회사 내부의 다른 자금과 분리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려워지더라도 이미 적립된 퇴직급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외적립만으로 모든 체불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미납 부담금이나 실제 적립상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못하게 될까?
정부는 퇴직급여를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5세 이후 퇴직급여를 받을 때 별도로 일시금 수령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 수령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일시금을 원하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며, 중도인출과 중도해지에 관한 기존 권리도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따라서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된다고 해서 퇴직금을 반드시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직장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
퇴직연금 개편안이 발표됐다고 당장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회사가 일반 퇴직금 제도인지,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현재 적립금과 부담금 납입내역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DC형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현황과 수익률, 수수료 등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법률이 개정되면 회사의 사업장 규모와 제도 전환 일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내되는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금형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일부 기금형 제도는 이미 운영 중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기금형 확대와 사외적립 의무화는 법률 개정 후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2028년부터 모든 직장인이 기금형에 가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8년부터 추진되는 것은 우선 1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입니다. 기금형 가입 의무화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기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
이번 개편안이 기존에 발생한 퇴직급여를 일괄적으로 삭감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DC형이나 기금형의 적립금은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정부안은 연금 수령을 유도하면서도 근로자가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정리
2026년 10월 발표된 퇴직연금 개편안의 핵심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입니다.
정부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사외적립 의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기관이 여러 가입자의 적립금을 함께 운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을 모두 없애는 제도는 아닙니다.
또 기존 퇴직급여가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기금형에 가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 발표된 내용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정책방향이므로 실제 시행일과 적용대상은 최종 개정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우선 자신의 퇴직급여 제도와 적립금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회사의 제도 변경 안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 인기 글
MOA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