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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DC형 실제 퇴직할 때 얼마나 다를까? 계산 구조와 차이 정리

MOA 읽는 시간 약 17분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해도 모든 근로자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방식이 DB형과 DC형입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은 상당히 다릅니다.

가장 간단하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는 방식이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넣어야 할 부담금 수준이 정해져 있는 방식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DB형을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제도, DC형을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제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운용위험을 부담하느냐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금융기관에서 운용됩니다.

그런데 운용 결과가 좋거나 나쁠 때 누가 영향을 받는지가 DB형과 DC형에서 다릅니다.

DB형

DB형에서는 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법과 규약에 따라 계산된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운용수익률이 기대보다 낮더라도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그만큼 바로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필요한 적립금이 부족하다면 회사가 추가 부담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DC형

DC형에서는 회사가 근로자 계정에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넣고, 근로자가 그 적립금을 직접 운용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회사가 넣더라도 어떤 상품으로 운용했는지와 수익률에 따라 최종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DB형 → 운용위험을 주로 회사가 부담

DC형 → 운용성과가 근로자의 실제 퇴직자산에 직접 영향을 줌

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임금이 중요합니다

DB형에서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일반적인 퇴직금과 유사하게 퇴직 시점의 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DB형 가입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가 퇴직 시점의 급여 수준과 근속연수에 연계되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고용노동부는 DB형을 설명하면서 근로자가 퇴직 시점 월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수준의 퇴직급여를 받는 구조라고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임금이 꾸준히 오른 근로자라면 DB형의 특징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많이 오른 사람이라면?

A씨가 10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초기 월급은 250만원이었지만 승진과 임금인상으로 퇴직할 때는 450만원이 됐습니다.

DB형에서는 퇴직 직전 임금 수준이 퇴직급여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초기 몇 년 동안 월급이 낮았더라도 퇴직할 때 평균임금이 높다면 그 수준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의 퇴직급여가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 장기근속 가능성이 높고
  • 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며
  • 승진에 따른 급여 상승폭이 큰

근로자에게 DB형의 구조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과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DC형은 매년 회사가 얼마를 넣는지가 중요합니다

DC형은 계산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 명의의 DC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2026년 상담에서 DC형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80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회사가 1년 동안 부담해야 할 기본적인 금액은:

4,800만원 ÷ 12 = 400만원

이상입니다.

이 돈이 매년 DC 계정에 쌓이고, 이후 투자 운용 결과가 더해져 최종 퇴직자산이 됩니다.

DC형은 퇴직 직전 월급이 올라도 과거 금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게 DB형과 가장 큰 실질적인 차이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B씨의 연봉이 다음처럼 올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1년차: 3,000만원
  • 2년차: 3,300만원
  • 3년차: 3,600만원
  • 4년차: 4,200만원
  • 5년차: 5,000만원

DC형이라면 회사는 각 연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넣습니다.

즉 1년차에 쌓인 부담금을 5년차 연봉 5,000만원을 기준으로 다시 올려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면 DB형은 퇴직 당시 임금 수준이 전체 퇴직급여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급여가 빠르게 상승하는 사람에게는 이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DC형에서 투자수익이 좋으면 DB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DC형이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DC 계정의 적립금을 잘 운용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면 회사가 납입한 원금보다 상당히 많은 퇴직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여러 해 동안 총 4,00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운용 결과가 좋으면 퇴직 당시:

4,000만원 → 4,800만원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운용성과가 좋지 않다면:

4,000만원 → 3,800만원

처럼 적립금 가치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즉 DC형에서는 회사 부담금 + 투자손익이 실제 퇴직급여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DC형에서는 개인이 적립된 퇴직급여를 운용하며 투자수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DB형 운용수익이 낮으면 근로자 퇴직금도 줄어들까?

원칙적인 구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먼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DB형 적립금을 운용하다 수익률이 낮았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우리 퇴직연금 투자수익이 낮아서 당신 퇴직금을 10% 줄이겠습니다.”

라고 단순히 적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DB형 적립금 운용성과가 좋지 않으면 오히려 회사의 추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자료에서도 DB형 적립금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 사용자의 추가 적립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DB형과 DC형 수익률 차이는 얼마나 날까?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 DB형: 3.5%
  • DC형: 8.5%
  • 개인형 IRP: 9.4%

였습니다.

다만 이 숫자를 보고 바로:

“DC형이 무조건 DB형보다 좋다.”

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수익률은 각 제도의 적립금 운용성과를 보여주는 수치이지, 특정 근로자가 DB형에서 받는 법정 퇴직급여와 DC형에서 실제 받을 금액을 그대로 비교한 숫자가 아닙니다.

특히 DB형에서는 운용수익이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그대로 전가되지 않습니다.

DB형과 DC형을 숫자로 비교해보면

단순한 사례로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C씨가 10년 동안 근무했고 퇴직 직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DB형

단순 개념으로 보면:

400만원 × 10년 = 약 4,000만원 수준

의 퇴직급여 구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정 계산에서는 평균임금과 재직일수 등을 적용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DC형

DC형에서는 매년 회사가 당시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회사가 10년 동안 총 3,30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후 투자수익으로 계좌가 4,300만원이 됐다면 실제 퇴직자산은 DB형보다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성과가 좋지 않아 3,200만원 수준이라면 DB형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즉 DC형에는 운용결과라는 변수가 하나 더 존재합니다.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급여 상승폭이 작다면 DB형의 ‘퇴직 직전 높은 임금’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월급이:

350만원 → 370만원

정도로만 오른 경우입니다.

이때 DC형 계좌를 장기간 효율적으로 운용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면 DC형의 결과가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장기근속 = 무조건 DB

투자 가능 = 무조건 DC

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상승률과 투자수익률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직이 잦다면 DC형은 어떻게 될까?

DC형은 각 근로자 명의의 계정에 적립금이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직할 때 자신의 퇴직연금 자산을 확인하기 비교적 명확합니다.

퇴직할 때 DC형 적립금은 원칙적인 퇴직급여 이전 절차에 따라 IRP 등으로 옮겨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DB형도 이직한다고 불리한 제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임금상승 효과가 크지 않았다면 장기근속자에 비해 DB형의 특징을 크게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DC형에서 손실이 나면 회사가 메워줄까?

원칙적인 DC형의 구조에서는 근로자의 운용결과에 따른 손익이 계정에 반영됩니다.

회사의 의무는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했는데 근로자가 선택한 투자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그 투자손실을 회사가 보전해 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게 DB형과 가장 명확하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DC형 가입자는 자신이 어떤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DC형인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DC형 가입자가 직접 운용해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별 주식처럼 공격적인 상품을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에서는 원리금보장상품, 펀드, TDF 등 다양한 운용상품을 활용할 수 있고 제도상 디폴트옵션도 존재합니다.

다만 자신의 DC 계정이:

  •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
  • 최근 수익률은 얼마인지
  • 수수료는 얼마인지
  • 위험자산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를 모른 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DC형에서는 운용성과가 결국 본인의 실제 퇴직자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DB형인데 회사가 적립을 제대로 안 했다면?

DB형에서는 회사가 운용책임을 가지고 최소한 필요한 수준의 적립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의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되면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DB형의 최소적립금 기준 등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도 DB형 적립금을 충분히 납부하고 적절하게 운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면 이전 근속기간은 어떻게 될까?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10년은 DB형이었다가 이후 DC형으로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과거 DB형 가입기간과 전환 시점의 적립금 이전 방식 등에 따라 실제 퇴직자산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늘 DC형으로 바꿨으니 입사일부터 전부 DC형으로 다시 계산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환 당시 회사의 퇴직연금규약과 이전금액 산정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환을 앞두고 있다면:

  • DB 가입기간
  • 전환 기준일
  • DC 계정으로 이전되는 금액
  • 이후 회사 부담금
  • 본인의 운용방법

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DB형·DC형 어떤 사람이 상대적으로 유리할까?

제도의 구조만 놓고 단순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상대적으로 살펴볼 제도
장기근속 예정DB형 특징이 유리할 수 있음
임금 상승폭이 큼DB형의 장점이 커질 수 있음
승진에 따른 급여 상승이 큼DB형 검토
임금 상승폭이 작음DC형 운용성과 중요
투자에 적극적DC형 활용 가능
장기간 높은 운용수익 기대DC형 장점 가능
투자손실을 직접 부담하기 싫음DB형 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정적
본인이 직접 퇴직자산을 관리하고 싶음DC형

다만 회사가 DB형과 DC형 중 하나만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제도를 언제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DB형인지 DC형인지 모른다면?

퇴직을 앞두고서야 자신이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됐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다음 자료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1. 회사 급여·인사 담당자

현재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금융회사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가입유형과 적립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DC형이라면 개인계정 잔액 확인

DC형이라면 현재까지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DB형이라면 예상 퇴직급여 확인

DB형은 계좌에 표시되는 적립금 자체보다 자신의 퇴직 시 예상급여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퇴직 직전에 꼭 확인할 항목

DB형 가입자

  • 정확한 입사일과 퇴직일
  •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 예상 퇴직급여
  • IRP 이전 절차

DC형 가입자

  • 회사 부담금이 전부 납입됐는지
  • 마지막 근무연도 부담금
  • 현재 적립금
  • 투자상품별 손익
  • 미납 부담금 여부
  • 퇴직 후 IRP 이전 절차

특히 DC형은 회사가 매년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납입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DB형은 투자손실이 나도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나요?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의 운용성과가 낮다고 해서 근로자의 법정 퇴직급여를 그대로 줄이는 구조는 아닙니다. 운용성과는 회사의 추가 적립 부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DC형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

회사 부담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됐더라도 근로자가 운용한 적립금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실제 퇴직 시 계좌 잔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DC형은 운용성과에 따라 실제 급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DC형 회사는 매년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월급이 계속 오른다면 DB형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임금상승폭이 클수록 DB형 구조가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DC형의 장기 운용수익률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5년에는 실제 DC형 수익률이 DB형보다 높았나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공개한 자료에서는 2025년 연간 수익률이 DB형 3.5%, DC형 8.5%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이는 제도 전체 운용수익률이며 개인의 최종 퇴직급여 우열을 그대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리

DB형과 DC형의 핵심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DB형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먼저 정해지고 회사가 운용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할 부담금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실제 퇴직자산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임금이 크게 상승하는 근로자라면 DB형의 구조적 장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금 상승폭이 크지 않으면서 장기간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 DC형이 더 많은 퇴직자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DC형 가입자는 단순히 “회사가 퇴직금을 알아서 넣어주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부담금을 제대로 납입하고 있는지, 현재 어떤 상품에 투자돼 있는지, 실제 수익률과 적립금은 얼마인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DB형 가입자라면 계좌 수익률 자체보다 퇴직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예상 퇴직급여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고용노동부의 2026년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DB형·DC형 퇴직연금의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실제 퇴직급여는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 임금내역, 가입기간 및 운용성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DB랑 DC랑 IRP랑 뭐가 다른거죠?」
  • 고용노동부 1350 DC형 부담금 산정 안내
  • 고용노동부 2026.8.26.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이렇게 운용하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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