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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IRP로 꼭 받아야 할까? 의무 대상과 예외 조건 정리

MOA 읽는 시간 약 16분

퇴사를 앞두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계좌를 제출하라고 할 때 일반 통장이 아니라 IRP 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퇴직금인데 왜 내 급여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없는 걸까?”

현재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즉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26년 현재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퇴직자가 반드시 IRP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IRP를 거치지 않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어떤 계좌일까?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퇴직연금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퇴직연금 전용 계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IRP를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하나의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통산장치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입출금통장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퇴직금뿐 아니라 본인이 추가로 돈을 납입해 노후자금으로 운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IRP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퇴직금을 일반 통장이 아니라 IRP로 받게 했을까?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이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자마자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기보다는 IRP에 보관해 연금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 및 퇴직연금 급여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자에게 IRP 계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회사가 임의로 만든 내부규정이 아니라 법률상 지급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 퇴직금도 IRP로 받아야 할까?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회사는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그냥 퇴직금을 주는데, 그래도 IRP가 필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연금이 아닌 일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라도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2022년 4월 14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 등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 일반 퇴직금제도
  • DB형 퇴직연금
  • DC형 퇴직연금

중 어떤 제도를 이용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 절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한다는 기본 방향은 동일합니다.

55세 이후 퇴직하면 IRP가 없어도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외입니다.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해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IRP로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만 58세 근로자가 퇴직해 퇴직금 3,000만원을 받는 경우라면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IRP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55세가 되면 IRP를 사용할 수 없다

는 뜻이 아닙니다.

55세 이후 퇴직자도 원한다면 IRP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것은 IRP 이전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선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라면?

두 번째로 많이 해당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퇴직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IRP 이전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그 기준은 300만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 18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이라면 IRP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IRP로 지급해야 합니다.

300만원이면 되고 301만원이면 안 될까?

법령상 예외는 3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300만원까지는 예외 범위에 들어갑니다.

301만원처럼 기준을 초과하면 이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액 퇴직금이라면 정확한 퇴직급여 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하는 경우

법에서는 일정한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한 뒤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도 IRP 이전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근무했고,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계속 체류하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도 예외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하면서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 명의의 새로운 IRP 계좌를 만들어 퇴직금을 이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도 IRP 이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급여 지급은 상속관계와 수급권자 등을 별도로 확인해 처리하게 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퇴직금 일부를 공제해야 하는 경우

또 다른 예외는 다른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일부 금액만 공제했다면 공제하고 남은 퇴직급여는 IRP 계좌 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 일부에 법적인 공제사유가 있다고 해서 나머지 전체 금액까지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있다면?

DB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는 추가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에는 대출 상환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IRP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IRP로 이전하지 않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 퇴직연금 급여 4,000만원
  • 담보대출 잔액 500만원

이라면 단순히 4,000만원 전체를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출 상환에 필요한 금액과 나머지 퇴직급여를 구분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IRP 이전 의무 예외를 한눈에 보면

2026년 현재 주요 예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IRP 의무 여부
55세 미만, 퇴직금 300만원 초과 일반 퇴직자원칙적으로 IRP 필요
55세 이후 퇴직IRP 의무 예외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IRP 의무 예외
근로자 사망IRP 의무 예외
일정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IRP 의무 예외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공제 부분 예외, 나머지는 IRP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상환 필요액 범위에서 예외

따라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퇴직자는 55세 미만이고 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IRP를 준비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IRP는 언제 만들어야 할까?

퇴사를 결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몇 달 전부터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회사에서 퇴직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퇴직자에게 퇴직금 수령용 IRP 계좌 사본이나 계좌정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회사마다 퇴직처리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퇴사 전에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다음 내용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 IRP 계좌가 필요한지
  •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 어떤 형태의 계좌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퇴직금 지급 예정일은 언제인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므로 계좌 준비가 늦어 지급절차가 꼬이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IRP를 사용해도 될까?

이미 개인형 IRP 계좌를 보유한 사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개인적으로 IRP를 만들어 매달 납입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계좌가 퇴직급여 수령이 가능한 IRP인지 금융회사에 확인하면 됩니다.

금융회사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을 위한 계좌를 별도로 만들도록 안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IRP라는 이름이 있으니 아무 계좌나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에 퇴직금이 들어오면 바로 찾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55세까지 돈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가 IRP로 들어온 뒤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세금 차이가 생깁니다.

퇴직금을 IRP에 보관한 뒤 일정 요건을 충족해 연금으로 나누어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측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반대로 IRP에 입금된 퇴직급여를 바로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즉:

IRP로 받는다 = 반드시 연금으로만 받아야 한다

는 뜻은 아닙니다.

IRP는 우선 퇴직급여를 받는 통로이고, 이후에:

  • 일시금으로 받을지
  • IRP에 계속 둘지
  •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지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 후 세금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통장으로 받아달라고 회사에 요청하면?

예를 들어 40세 근로자가 퇴직금 2,000만원을 받는 상황에서:

“IRP 만들기 귀찮으니 그냥 월급통장으로 주세요.”

라고 요청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5세 이상이나 300만원 이하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단순히 근로자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통장에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인 지급방식과 맞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담에서도 사용자는 퇴직금 수령을 위한 IRP 계좌 개설을 안내하고 세전 퇴직금을 해당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면 무조건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가족 통장으로 받을 수 있을까?

신용문제나 계좌압류 때문에 본인이 아닌 배우자·부모·자녀의 계좌로 퇴직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퇴직자가 IRP 이전 의무 대상이라면 가족 명의 일반계좌로 대신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인 퇴직금 지급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담에서 신용문제가 있는 근로자가 가족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사례에 대해, 법정 예외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급여를 가족통장으로 받아왔다는 사실과 퇴직금 지급방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IRP로 들어오는 금액은 세전일까?

회사가 IRP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일반적으로 세전 퇴직급여가 IRP로 이전됩니다.

즉 퇴직금을 일반계좌로 일시금 수령할 때처럼 먼저 퇴직소득세를 떼고 나머지만 IRP로 보내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고용노동부도 사용자가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IRP에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후 실제로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IRP를 활용한 연금수령과 바로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IRP 의무 대상인데도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급여를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자에게 IRP 계좌 개설과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퇴직금을 빨리 받고 싶다면 회사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퇴직 전에 IRP 필요 여부와 제출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특히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고 55세 미만이라면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IRP를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RP로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순서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1. 퇴직 당시 나이 확인

55세 이후 퇴직이면 IRP 의무 예외에 해당합니다.

2. 예상 퇴직급여 확인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라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다른 법정 예외 확인

사망퇴직, 일정 외국인 근로자의 국외출국 등 별도의 예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예외가 없다면 IRP 준비

금융회사에서 퇴직급여 수령용 IRP를 개설하고 회사가 요청한 계좌확인 자료를 제출합니다.

5. 퇴직금 입금 후 수령방법 결정

일시금으로 찾을지, 계속 운용할지, 추후 연금으로 받을지 판단합니다.

즉 퇴직 전에 결정해야 하는 것은 우선 IRP가 필요한지 여부이고, 퇴직금이 들어온 뒤에는 그 돈을 어떻게 받을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퇴직자는 IRP를 만들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50세인데 퇴직금이 250만원이면 IRP가 필요한가요?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라면 IRP 이전 의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0세인데 퇴직금이 5,000만원이면요?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에는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IRP 의무 예외에 해당합니다. 원한다면 IRP를 이용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RP에 들어온 퇴직금을 바로 찾을 수 있나요?

퇴직급여가 입금된 후 IRP를 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방법에 따라 퇴직소득세 등의 세금 처리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그냥 급여통장으로 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 등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IRP 이전 의무 대상이라면 신용문제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 명의 일반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인 처리방식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도 법정 예외가 아니라면 본인이 지정한 IRP로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리

2026년 현재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55세 이후 퇴직
  •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 근로자 사망
  • 일정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 출국
  •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
  •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 등 일부 퇴직연금 관련 예외

따라서 일반적으로 55세 미만이면서 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하고 별도의 예외사유가 없다면 IRP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IRP로 퇴직금을 받는 것과 그 돈을 반드시 55세까지 묶어두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퇴직금이 IRP에 입금된 뒤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계속 운용하거나 향후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입금되자마자 해지할까?”를 결정하기 전에 일시금과 연금수령의 세금 차이까지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고용노동부의 2026년 공개 안내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퇴직급여 수령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퇴직연금 가입형태와 퇴직 사유 등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7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제9조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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