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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하면 퇴직금 근속기간은 이어질까? 계약만료·공백기간 기준 정리

MOA 읽는 시간 약 14분

계약직으로 일하다 보면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이 한 번 끝났다가 다시 계약했으면 퇴직금 근속기간도 처음부터 다시 계산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자동으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상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실제로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했고, 재계약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면 전체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서는 계약서의 제목이나 작성 횟수보다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됐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썼다고 근속기간이 리셋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씨가 같은 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근무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2025년 1월~6월: 6개월 계약
  • 2025년 7월~12월: 6개월 재계약
  • 2026년 1월~6월: 다시 6개월 재계약

계약서는 총 세 번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사이에 실제 근무가 끊기지 않았고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계속했다면, 단순히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각각을 별개의 근로기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6개월짜리 계약을 세 번 했다고 해서:

6개월 + 6개월 + 6개월

을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총 1년 6개월

의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아르바이트 등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형태가 아니라:

  • 계속근로기간
  • 소정근로시간
  • 실제 근로관계

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이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후 바로 재계약했다면?

가장 판단하기 쉬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 6월 30일 계약 종료
  • 7월 1일 바로 재계약
  • 동일 회사에서 계속 근무

했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끊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첫 번째 계약이 6월 30일 종료되고 두 번째 계약이 7월 1일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하루의 공백도 없이 계속 근무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전체 기간을 합산해서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계약 사이에 며칠 공백이 있으면 근속기간이 끊길까?

여기서부터 판단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 6월 30일 계약 종료
  • 7월 5일 재계약

처럼 4일 정도의 공백이 있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단순히 며칠의 공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계속근로기간이 끊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재계약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었는지
  • 공백기간이 회사 운영상 발생한 것인지
  •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했는지
  • 퇴직금이나 연차 등을 정산했는지
  • 신규채용 절차를 다시 거쳤는지
  • 근무부서와 업무가 동일한지
  • 회사가 근속기간을 계속 인정해왔는지

공백기간의 길이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됐는지를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학이나 비수기 때문에 계약이 끊긴 경우는?

학교, 학원, 계절사업, 스포츠시설 등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 계약이 종료됐다가 다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3월~7월 근무
  • 여름방학 동안 계약 종료
  • 9월 다시 동일한 업무로 재계약

같은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히 방학기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별도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근로자가 다음 계약에서도 계속 근무할 것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종료 때마다 실제 퇴직처리를 하고 다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며 다음 계약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라면 별도의 근로관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때 퇴직금을 정산했다면 다시 처음부터 계산할까?

회사에서 계약이 끝날 때마다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1년 단위로 퇴직금을 나눠 지급했다면 그 정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는데 회사가 매년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금액을 지급했다고 해서 계속근로기간이 자동으로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퇴직 여부와 법에서 정한 적법한 중간정산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처리 후 다시 입사했다면?

회사에서 실제로 퇴직처리를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 신규입사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2025년 6월 30일 퇴사
  • 퇴직금 정산
  • 4대보험 상실
  • 한 달 동안 회사와 근로관계 없음
  • 2025년 8월 1일 공개채용으로 다시 입사

했다면 첫 번째 근로관계와 두 번째 근로관계를 별도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에는 ‘재계약’이라기보다 퇴사 후 재입사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상 퇴직처리를 했더라도 실제로는 계속 출근했거나, 퇴직처리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였다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재취득만으로 근속기간이 끊길까?

회사에서 계약이 끝날 때마다 4대보험을 상실 처리한 뒤 다시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 신고 내역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무조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 상실·취득 기록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퇴직금 판단에서는 실제 근무관계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4대보험은 하루 상실됐다가 다시 취득됐지만 근로자는 계속 출근했고 업무도 동일했다면 서류상 처리만으로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회사에서 퇴사했고 일정 기간 일을 하지 않은 뒤 새로 채용됐다면 별도의 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례 1. 11개월 계약 후 바로 6개월 재계약

B씨가:

  • 11개월 근무
  • 계약만료 다음 날 바로 6개월 재계약
  •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무 수행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첫 번째 11개월만 보면 1년 미만입니다.

하지만 재계약 기간까지 합치면 총 근무기간은 1년 5개월입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첫 계약이 11개월이니까 퇴직금이 없다.”

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례 2. 1년 계약 후 10일 쉬고 재계약

C씨는:

  • 1년 계약 근무
  • 계약 종료
  • 10일 동안 출근하지 않음
  • 동일 회사와 다시 1년 계약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10일이라는 숫자만 보고 자동으로 근속기간이 단절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 10일의 공백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행정상 계약 사이에 동일한 휴업기간을 두는 구조라면 계속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가 첫 계약 종료 후 완전히 퇴직했고 회사도 새롭게 채용절차를 진행했다면 별개의 근로관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례 3. 11개월씩 반복 계약하는 경우

퇴직금 문제에서 특히 많이 언급되는 형태입니다.

회사가:

  • 11개월 계약
  • 짧은 공백
  • 다시 11개월 계약

을 반복한다면 단순히 각 계약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식적으로 1년 미만 계약을 반복했더라도 실제로 근로관계가 장기간 계속됐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짧은 계약과 형식적인 공백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면 실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어떤 자료를 확인하면 좋을까?

계약직 재계약으로 퇴직금 문제가 생겼다면 다음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모든 근로계약서

첫 계약부터 마지막 계약까지 계약기간을 확인합니다.

2. 급여 입금내역

계약 사이에 급여 지급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출퇴근 기록

공백기간이 실제 휴직이었는지, 계속 출근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 가입이력

상실·재취득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재계약 관련 문자나 이메일

“다음 달에 다시 계약하자”처럼 재계약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판단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인사발령 및 업무내역

계약 전후 부서와 업무가 동일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매번 신규입사라고 하면?

회사가 계약서를 새로 쓸 때마다:

“이번 계약은 신규입사이기 때문에 이전 근무기간과 관계없습니다.”

라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근로관계가 반드시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관계에서는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계속 근무했는데 서류상으로만 매번 신규입사 처리를 했다면 전체 근무형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어느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할까?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최종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 첫 계약 당시 월급 250만원
  • 두 번째 계약 월급 280만원
  • 최종 계약 월급 320만원

처럼 임금이 올랐다면 단순히 계약별 월급으로 각각 퇴직금을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적법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거나 실제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속근로로 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여러 개 겹친다면 계속근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종료 다음 날 바로 재계약
  •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
  • 같은 업무 계속 수행
  • 재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 계약 종료 당시 실제 퇴직 의사가 없었음
  • 짧은 공백 후 예정된 재계약
  • 별도의 신규채용 절차 없음
  • 업무 인수인계나 퇴직절차 없음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실제로 단절됐다고 볼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실제 퇴직처리
  • 퇴직금 정산
  • 상당 기간 회사와 근로관계 없음
  • 다른 회사에 취업
  • 공개채용 등을 거쳐 새로 입사
  • 업무와 근무조건이 완전히 변경
  • 재입사가 사전에 예정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6개월마다 새로 쓰면 퇴직금도 6개월씩 따로 계산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됐다면 여러 계약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11개월 계약 후 바로 재계약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첫 계약만 보면 1년 미만이지만 재계약을 포함해 실제 근로관계가 1년 이상 계속됐다면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 사이에 일주일 쉬면 근속기간이 끊기나요?

일주일이라는 기간만으로 자동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공백이 발생한 이유와 재계약 예정 여부, 실제 퇴직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대보험을 상실했다가 다시 가입하면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되나요?

4대보험 신고 기록은 판단자료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근속기간 단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11개월 계약만 반복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약기간을 형식적으로 1년 미만으로 반복했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됐다면 전체 근무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정리

계약직 재계약에서 퇴직금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몇 번 작성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됐는지입니다.

6개월이나 11개월 단위의 계약을 반복했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업무를 계속하고 재계약이 사실상 이어져 왔다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퇴직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 새로운 채용절차를 통해 다시 입사했다면 근로기간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사이에 짧은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며칠 쉬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공백의 이유, 재계약 예정 여부, 업무의 동일성, 퇴직처리 여부, 4대보험 및 급여내역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여러 차례 재계약한 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근로계약서부터 마지막 계약서까지 날짜를 연결해 보고, 실제 근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에 관한 일반적인 법 원칙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실제 퇴직 여부, 재계약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시 참고할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관련 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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