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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70%·60%·50% 기준 정리

MOA 읽는 시간 약 15분

퇴직금을 IRP 계좌에 그대로 두고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확인해 보면 이런 부분이 헷갈립니다.

“30% 절세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10년 넘게 받으면 더 줄어드는 걸까?”

“20년 넘게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절반이 되는 걸까?”

2026년 현재 이연된 퇴직소득을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일반적인 일시금 수령 때 적용되는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실제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70%, 60%, 50%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퇴직금 자체를 30%, 40%, 50% 깎아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부담할 퇴직소득세가 줄어드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연금으로 받는 것의 차이

퇴직금이 IRP로 이전되면 일반적으로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과세를 뒤로 미룹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이후 돈을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IRP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꺼내면 원래 부담해야 할 이연퇴직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반면 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방식으로 나누어 받으면 해당 퇴직소득세율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국세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연금수령연차적용되는 세율
1~10년차일시금 기준 퇴직소득세율의 70%
11~20년차60%
21년차 이후50%

즉 연금으로 오래 나누어 받을수록 세금 부담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21년차 이후 50% 적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70% 적용’은 퇴직금에서 70%를 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5,000만원이라고 해서:

5,000만원 × 70%

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 사람에게 원래 적용되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부담해야 할 퇴직소득세가 3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금수령 1~10년차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부분은 기본적으로:

300만원 상당 세율 × 70%

수준의 세부담 구조가 적용됩니다.

즉 세금을 300만원 냈을 상황이라면 연금수령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 70%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퇴직소득세를 약 30%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11년차부터는 왜 세금이 더 줄어들까?

연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받도록 유도하기 위한 세제 구조입니다.

퇴직금을 모두 한꺼번에 꺼내 쓰는 것보다 노후자금으로 오래 유지하면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사람에게 더 큰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실제 연금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면 해당 연금수령분부터 **일시금 기준 세율의 60%**가 적용됩니다.

단순하게 보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약 40% 낮은 수준의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21년차 이후에는 50%까지 낮아집니다

2026년부터 추가된 중요한 변화입니다.

실제 연금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면 이후 연금수령분에는 일시금 기준 세율의 50%**가 적용됩니다.

즉 원래 부담해야 할 퇴직소득세율의 절반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퇴직급여 부분을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세금이 100만원이었다면, 동일한 세율구조를 단순 비교할 경우 21년차 이후 연금으로 받는 부분에는 약 50만원 수준의 세금이 적용되는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각 수령분에 적용되는 세율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처음부터 전체 퇴직금 세금이 50%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알아야 합니다.

20년 넘게 연금을 받았다고 해서 과거 1~20년 동안 이미 받은 금액까지 거슬러 올라가 모두 50% 세율로 다시 계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연차별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25년 동안 IRP 연금을 받는다면:

  • 1~10년차 수령분 → 70%
  • 11~20년차 수령분 → 60%
  • 21년차 이후 수령분 → 50%

이런 식입니다.

연금을 오래 받는다고 첫해부터 50%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3,000만원이면 얼마나 차이 날까?

퇴직금 액수만 가지고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금액뿐 아니라 근속연수와 퇴직소득공제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똑같이 3,000만원이어도:

  • 5년 근무한 사람
  • 15년 근무한 사람
  • 25년 근무한 사람

의 실제 퇴직소득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퇴직금 금액 자체가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을 때 계산된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세금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일시금 퇴직소득세가 150만원인 경우

퇴직금을 바로 일시금으로 받아야 할 퇴직소득세가 15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금으로 받는다면 단순 비교상:

1~10년차

150만원 × 70% = 105만원 수준

일시금과 비교하면 약 45만원에 해당하는 세율 차이가 생깁니다.

11~20년차

150만원 × 60% = 90만원 수준

일시금 대비 약 60만원 낮은 수준입니다.

21년차 이후

150만원 × 50% = 75만원 수준

일시금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다만 실제 세금은 퇴직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인출하면서 각 연도의 실제 수령액에 비례해 계산되므로 150만원 전체가 한 번에 위 비율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2. 일시금 퇴직소득세가 300만원이라면

원래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세율 차이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수령구간단순 비교 세부담
일시금300만원
연금 1~10년차 적용 수준210만원
연금 11~20년차 적용 수준180만원
연금 21년차 이후 적용 수준150만원

세율 구조만 보면:

  • 초기 연금수령 → 일시금보다 약 30% 절감
  • 11년차 이후 → 약 40% 절감
  • 21년차 이후 → 약 50%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금이 1억원이면 무조건 절세액도 크다고 볼까?

대체로 퇴직소득세 자체가 클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금액 역시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1억원이면 세금이 얼마이고 연금수령하면 정확히 얼마 절약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소득세에는 근속기간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0년 근무하고 1억원을 받은 사람과 5년 근무하고 1억원을 받은 사람은 같은 퇴직금이라도 세금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절세액을 알고 싶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는 퇴직금 액수가 아니라 ‘이연퇴직소득세’입니다.

IRP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단순히 IRP 계좌에서 매년 조금씩 출금하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일정한 연금수령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연금수령한도를 다음과 같은 구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그리고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연금외수령으로 처리합니다.

즉 한 해에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빼면 초과분은 연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금수령에 따른 세제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꺼번에 절반을 빼면?

IRP에 1억원이 들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금수령을 시작했다고 해서 첫해에 5,000만원을 인출하면서 전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해당 연도의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한 뒤 한도 안에서 받은 금액과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구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연금수령을 선택한다면 단순히 계좌를 오래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매년 얼마를 인출할지도 중요합니다.

퇴직금 연금과 개인적으로 넣은 IRP 돈은 세금 방식이 다릅니다

IRP에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외에 본인이 직접 납입한 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혼동하기 쉽습니다.

IRP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해서 전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앞서 설명한 퇴직소득세율의 70%·60%·50% 구조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납입금과 운용수익

이 부분은 사적연금소득 과세기준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연령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3~5% 수준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RP 연금세율이 무조건 3.3~5.5%다

라고 이해해서도 안 되고,

퇴직금은 무조건 70% 세율이다

라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IRP 안에 어떤 돈이 들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퇴직금 연금은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될까?

사적연금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연 1,500만원 기준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이연퇴직소득은 일반적인 세액공제 개인납입금·운용수익과 과세방식이 다릅니다.

국세청은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IRP에서 1년에 1,500만원 넘게 받으면 퇴직금까지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된다.”

고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IRP 안의 퇴직금과 세액공제 납입금·운용수익을 구분해야 합니다.

55세가 되면 바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IRP에서 세법상 연금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연금개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연금계좌는 일정한 나이와 가입기간 요건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이전된 IRP는 일반 개인납입 IRP와 일부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연금개시 가능 여부는 금융회사에서 계좌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존에 세액공제를 위해 운용하던 IRP에 퇴직금까지 함께 넣었다면 자금별 세금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시금과 연금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세금만 보면 일반적으로 연금수령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연금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퇴직할 당시:

  •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음
  • 고금리 신용대출이 있음
  • 의료비가 필요함
  • 생활자금이 부족함
  • 목돈을 사용해야 할 계획이 있음

등의 상황이라면 세제혜택보다 당장 필요한 현금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장 사용할 계획이 없는 퇴직자금이라면 IRP 안에서 운용하면서 세금을 미루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을 비교해 볼 가치가 커집니다.

세금만 비교할 때는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1. 예상 퇴직소득세 확인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금융회사에서 이연퇴직소득세를 확인합니다.

2. 당장 필요한 금액 확인

퇴직금을 전액 현금화해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3. IRP 연금개시 가능 여부 확인

본인의 나이와 계좌 상태를 확인합니다.

4. 연간 수령액 결정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연금액을 검토합니다.

5. 장기 수령 여부 고려

10년을 초과하고 20년을 초과해 실제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면 이후 수령분에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 줄어드나요?

실제 연금수령연차 10년 이하에 해당하는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분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세율의 7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율 기준으로 약 30%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10년만 넘기면 전체 세금이 40%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11년차 이후 실제로 수령하는 연금분부터 60%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전에 받은 연금까지 소급해 다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20년을 넘으면 퇴직소득세가 절반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실제 연금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면 해당 수령분에 일시금 기준 세율의 50%가 적용됩니다.

퇴직금이 5,000만원이면 세금이 정확히 얼마나 줄어드나요?

퇴직금 액수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속연수 등에 따라 원래 부담하는 퇴직소득세가 달라지므로 먼저 이연퇴직소득세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원하는 만큼 빼도 연금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세법상 연금수령한도가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IRP에 개인적으로 넣었던 돈도 같은 70%·60%·50%를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해당 비율은 IRP에 이전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적용하는 세율구조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별도의 연금소득 과세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리

IRP에 들어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바로 찾으면 원래 계산된 퇴직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세법상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이연퇴직소득의 실제 연금수령연차에 따른 세율은:

  • 1~10년차: 일시금 기준의 70%
  • 11~20년차: 60%
  • 21년차 이후: 50%

입니다.

따라서 오래 연금으로 받을수록 이후 수령분의 퇴직소득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을 유지했다고 과거에 받은 연금까지 모두 50%로 다시 계산되는 것은 아니며, 각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해당 시점의 연금수령분에 각각 다른 비율이 적용됩니다.

또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연금수령한도도 중요합니다.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초과분은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퇴직금 연금수령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숫자는 ‘퇴직금 총액’보다 내가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부담해야 할 이연퇴직소득세가 얼마인지입니다.

그 금액을 확인한 뒤 일시금과 연금수령 시 세금 차이, 필요한 생활자금, 연금수령 기간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국세청의 2026년 연금계좌 과세 안내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세금 구조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개인별 실제 세액은 퇴직급여, 근속연수, IRP 내 자금 구성, 연금수령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국세청 「연금소득」
  • 국세청 연금계좌 원천징수세율 안내
  • 국세청 연금수령한도 안내
  •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연금계좌 과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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