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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기연금 1년·3년·5년 손익분기점은? 몇 살부터 이득일까

MOA 읽는 시간 약 22분

국민연금 연기연금을 알아보다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숫자가 있습니다.

1년 연기하면 7.2%, 5년 연기하면 36% 증가.

이 숫자만 보면 오래 미룰수록 무조건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연기하는 동안에는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국민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교해야 할 것은 단순한 연금 증가율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연금을 포기해야 하고, 늘어난 연금으로 그 금액을 언제 회수하는가?”

입니다.

2026년 현재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연금 지급을 1개월 미룰 때마다 0.6%, 1년이면 7.2%가 가산되고 최대 5년까지 연기하면 **36%**가 가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 국민연금이 100만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1년·3년·5년 연기했을 때 실제 누적수령액이 언제 역전되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먼저 연기연금 계산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기연금을 다시 지급할 때 연기 신청 당시 노령연금액에 물가변동을 반영하고, 실제 연기기간 매 1개월마다 0.6%를 가산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산율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기기간가산율
1개월0.6%
1년7.2%
2년14.4%
3년21.6%
4년28.8%
5년36.0%

예를 들어 원래 월 100만원을 받을 사람이라면 물가변동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상:

  • 1년 연기 → 약 107만2천원
  • 3년 연기 → 약 121만6천원
  • 5년 연기 → 약 136만원

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연기하는 동안 받지 못하는 돈이 있습니다

월 국민연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년 연기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원래 받았을 돈은:

100만원 × 12개월 = 1,200만원

입니다.

이 1,200만원을 포기하는 대신 이후 월 연금이 7만2천원 늘어납니다.

따라서 연기연금이 정말 유리해지는 시점을 계산하려면:

연기기간 동안 받지 못한 연금 ÷ 연기 후 매달 증가하는 금액

을 계산하면 됩니다.

1년 연기하면 손익분기점은 언제일까?

원래 연금이 월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바로 받는 경우

1년 동안:

100만원 × 12개월 = 1,200만원

을 받습니다.

1년 연기하는 경우

1년간 받는 연금:

0원

1년 뒤 월 연금:

100만원 × 107.2% = 107만2천원

입니다.

즉 바로 받은 사람보다 매달:

7만2천원

을 더 받습니다.

연기하면서 받지 못한 1,200만원을 회수하려면:

1,200만원 ÷ 7만2천원 = 약 166.7개월

입니다.

약:

13년 11개월

이 걸립니다.

즉 1년 연기를 끝내고 국민연금을 다시 받기 시작한 뒤 약 13년 11개월 이상 받아야 누적수령액이 즉시수령을 앞서기 시작합니다.

정상 연금개시연령이 65세라면?

이해하기 쉽게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5세인 사람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바로 받으면:

65세부터 월 100만원

입니다.

1년 연기하면:

66세부터 월 107만2천원

입니다.

연기 후 약 13년 11개월이 지나야 손익분기점이므로 단순 계산상:

약 79세 11개월 전후

부터 1년 연기한 사람의 누적수령액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즉 거의 80세가 되어야 역전되는 셈입니다.

3년 연기하면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3년 동안 연기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월 연금은 동일하게 100만원입니다.

3년 동안 포기하는 연금

100만원 × 36개월 = 3,600만원

입니다.

3년 뒤 증가한 연금

3년 연기 가산율은:

21.6%

이므로:

100만원 × 121.6% = 121만6천원

입니다.

매달 기존보다:

21만6천원

을 더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손익분기점은:

3,600만원 ÷ 21만6천원 ≈ 166.7개월

입니다.

역시 약:

13년 11개월

입니다.

3년 연기의 나이 기준 손익분기점

정상 연금개시연령이 65세라면:

  • 즉시수령 → 65세부터
  • 3년 연기 → 68세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68세 이후 약 13년 11개월이 지나야 누적액이 역전되므로:

약 81세 11개월

이 단순 손익분기점입니다.

즉 대략 82세 전후부터 3년 연기가 누적수령액에서 앞서기 시작합니다.

5년 연기는 얼마나 오래 살아야 유리할까?

5년 연기는 국민연금 연기연금에서 가능한 최대 기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대 5년 연기 시 연금액에 36%를 가산한다고 안내합니다.

월 1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5년 동안 받지 못하는 연금

100만원 × 60개월 = 6,000만원

입니다.

5년 뒤 연금

100만원 × 136% = 136만원

입니다.

매달 증가액은:

36만원

입니다.

손익분기점은:

6,000만원 ÷ 36만원 ≈ 166.7개월

입니다.

역시 약:

13년 11개월

입니다.

65세부터 받을 사람이 5년 연기한다면?

정상 지급개시연령이 65세라면 최대 5년 연기할 경우:

70세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70세 이후 약 13년 11개월을 더 받아야 즉시수령한 사람의 누적액을 따라잡으므로 단순 손익분기점은:

약 83세 11개월

입니다.

대략 84세 전후입니다.

왜 1년·3년·5년 모두 13년 11개월일까?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연기기간이 달라도 연금 재개 후 손익분기점이 약 13년 11개월로 거의 같습니다.

이유는 연기연금 가산율이 매월 일정하게 **0.6%**씩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1년 연기하면:

  • 포기기간 12개월
  • 연금증가율 7.2%

3년 연기하면:

  • 포기기간 36개월
  • 연금증가율 21.6%

5년 연기하면:

  • 포기기간 60개월
  • 연금증가율 36%

입니다.

기간이 3배 늘어나면 포기하는 연금도 3배가 되지만 증가하는 월 연금액 역시 3배가 됩니다.

수식으로 보면:

연기개월수 ÷ (연기개월수 × 0.6%)

가 되기 때문에 연기개월수가 서로 상쇄됩니다.

결국:

1 ÷ 0.006 = 약 166.7개월

즉 약 13년 11개월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익분기점 나이는 왜 달라질까?

연금을 다시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상 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연금 재개재개 후 손익분기나이 기준 손익분기
즉시수령65세
1년 연기66세약 13년 11개월 후약 79세 11개월
3년 연기68세약 13년 11개월 후약 81세 11개월
5년 연기70세약 13년 11개월 후약 83세 11개월

즉 오래 연기할수록 월 연금액은 커지지만 누적수령액이 즉시수령을 넘어서는 나이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월 연금이 150만원이어도 결과는 같을까?

단순 손익분기점은 거의 같습니다.

월 150만원을 받는 사람이 5년 연기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5년 동안 포기하는 금액:

150만원 × 60개월 = 9,000만원

5년 연기 후 연금:

150만원 × 136% = 204만원

매월 증가액:

54만원

따라서:

9,000만원 ÷ 54만원 ≈ 166.7개월

입니다.

역시 약 13년 11개월입니다.

연금이 월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동일한 연기 가산율을 적용한다는 단순 가정에서는 손익분기기간 자체는 같습니다.

월 200만원이라면 5년 동안 1억2천만원을 포기합니다

연금액이 커지면 실제 포기하는 금액의 규모는 상당해집니다.

월 200만원을 받을 사람이 5년 연기하면:

200만원 × 60개월 = 1억2,000만원

을 5년 동안 받지 않습니다.

대신 5년 뒤에는 단순 계산상:

200만원 × 136% = 272만원

을 받습니다.

월 증가액은:

72만원

입니다.

1억2,000만원을 월 72만원의 증가분으로 회수하려면 역시:

약 166.7개월

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기연금은 단순히:

“월 72만원이나 더 준다.”

라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앞선 5년 동안 1억2천만원을 받지 않는다.”

는 부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누적수령액으로 직접 비교해보겠습니다

월 100만원, 정상 수령연령 65세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물가상승·세금 등을 제외한 단순 비교입니다.

즉시수령 vs 5년 연기

나이65세 즉시수령 누적액70세부터 5년 연기 누적액
70세6,000만원0원
75세1억2,000만원8,160만원
80세1억8,000만원1억6,320만원
84세약 2억2,800만원약 2억2,848만원
85세2억4,000만원2억4,480만원
90세3억원3억2,640만원

단순 계산에서는 80세까지도 즉시수령한 사람의 누적금액이 더 많습니다.

약 84세 전후부터 5년 연기한 사람이 역전하고, 이후 오래 살수록 연기연금의 누적수령액이 더 커집니다.

1년 연기와 5년 연기는 무엇이 다를까?

단순 손익분기기간만 보면 둘 다 재개 후 약 13년 11개월입니다.

하지만 실제 선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년 연기

연금을 받지 않는 기간이 짧습니다.

따라서:

  • 현금흐름 공백이 작음
  • 증가하는 연금은 7.2%
  • 비교적 이른 나이에 손익분기점 도달

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5년 연기

연금을 받지 않는 기간이 깁니다.

대신:

  • 월 연금 36% 증가
  • 노후 후반부의 월 고정소득이 크게 늘어남
  • 손익분기점 나이가 더 늦음

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연기연금은 누적 총액만이 아니라 노후 초반과 후반 중 어느 시점에 소득이 더 필요한가도 중요합니다.

3년 연기는 중간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년 연기는 1년과 5년 사이의 선택입니다.

월 100만원 기준으로:

  • 3년 동안 3,600만원 미수령
  • 이후 월 121만6천원
  • 21.6% 증가

입니다.

정상 지급개시연령이 65세라면 약 68세부터 증액된 연금을 받고, 단순 누적수령액 손익분기점은 약 82세 전후입니다.

따라서:

“5년 동안 아예 안 받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1년보다 월 연금을 조금 더 키우고 싶다.”

는 사람에게 비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손익분기점은 이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산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명목금액 비교입니다.

실제 연기연금에는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1. 물가변동률

국민연금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기연금을 다시 지급할 때도 연기 신청 당시 노령연금액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한 뒤 연기기간에 따른 가산액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실제 금액은 위 단순 계산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세금

월 국민연금액이 늘어나면 연금소득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연기연금으로 노령연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액 증가가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기연금액 증가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4.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면 기초연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만 놓고 손익분기점을 판단하는 것보다 전체 노후소득을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돈의 시간가치까지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계산은 65세에 받는 100만원과 80세에 받는 100만원을 단순히 같은 가치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적으로는 돈의 시간가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65세에 받은 돈은:

  • 생활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 예금할 수도 있고
  • 투자할 수도 있으며
  •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당겨 받은 연금을 운용해 수익을 냈다면 연기연금의 실제 경제적 손익분기점은 단순 13년 11개월보다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즉시 받은 돈을 전부 소비한다고 가정하거나 노후 후반의 안정적인 평생 현금흐름 자체를 중요하게 본다면 연기연금의 가치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단순 누적수령액과 경제적 현재가치는 서로 다른 비교방법입니다.

재취업으로 연금이 감액되는 사람은 계산이 달라집니다

20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소득 재취업자의 경우 일반 노령연금을 바로 받아도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기기간 동안 포기하는 금액을 ‘원래 연금액’으로 계산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연금이 월 150만원이지만 재취업 소득으로 인해 실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월 12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즉시수령을 선택했다면 실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월 120만원

입니다.

따라서 연기를 선택하면서 실제로 포기하는 현금흐름도 일반적인 150만원 사례와 다릅니다.

이 때문에 소득활동 감액 대상인 사람은 연기연금의 손익분기점이 단순 계산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 정상 노령연금액
  • 소득활동 적용 후 실제 지급액
  • 1년·3년·5년 연기 예상액

을 각각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기기간 중 지급정지 기간은 연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계산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지급연기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금을 3년 동안 못 받았으니 자동으로 21.6%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적인 지급정지와 본인이 신청하는 지급연기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연기연금 가산을 받으려면 실제로 지급연기 신청이 적용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기연금은 물가를 포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5년 동안 연금을 안 받으면 그동안 물가가 올라도 처음 연금액 그대로에서 36%만 올려주는 것 아닌가?”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재지급 시에는 연기 신청 당시 노령연금액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한 뒤, 연기기간 1개월마다 0.6%의 가산금액을 더합니다.

따라서 연기기간 동안 발생한 물가변동 역시 실제 연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유족연금까지 생각한다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기연금으로 본인의 노령연금액이 증가했다고 해서 모든 다른 국민연금 급여가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급연기에 따른 노령연금 가산액은 유족연금액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년 연기해서 내 연금이 36% 올랐으니 내가 사망한 뒤 배우자의 유족연금 계산에서도 그대로 36% 늘어난다.”

고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연기연금 선택을 부부의 전체 노후전략으로 계산한다면 이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살까지 살 것으로 예상해야 연기하는 것이 좋을까?

정확한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기연금은 결국 확률과 생활계획을 함께 판단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단순 누적수령액 기준으로 정상 지급개시연령을 65세라고 가정하면:

1년 연기

80세 전후부터 누적액 역전 가능

3년 연기

82세 전후

5년 연기

84세 전후

입니다.

따라서 예상수령기간이 짧다고 판단한다면 즉시수령의 누적액이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장수할 경우에는 연기기간이 긴 쪽의 월 연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격차가 커집니다.

연기연금은 단순한 ‘투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손익분기점만 보면 연기연금을 금융상품처럼 평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기연금에는 평생 지급되는 소득을 늘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초반에는 근로소득이나 개인연금이 충분하지만 80대 이후 다른 자산이 줄어들 것이 걱정된다면 국민연금을 연기해 노후 후반의 평생 현금흐름을 키우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은퇴 직후가 가장 생활비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연금액을 키우기 위해 몇 년 동안 받지 않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기연금은:

총 얼마 받을까?

뿐 아니라

언제 돈이 필요한가?

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기간을 고르는 방법

1년 연기를 검토할 만한 경우

  • 장기간 연기가 부담됨
  • 당장 연금이 없어도 1년 정도는 생활 가능
  • 월 연금을 조금이라도 올리고 싶음
  • 너무 늦은 손익분기점은 부담됨

3년 연기를 검토할 만한 경우

  • 앞으로 몇 년 더 재취업할 예정
  • 연금 없이 생활할 다른 소득이 있음
  • 5년 전액 연기는 부담됨
  • 노후 후반 월소득을 더 늘리고 싶음

5년 연기를 검토할 만한 경우

  • 현재 근로·사업·다른 연금소득이 충분함
  • 당장 국민연금이 필요하지 않음
  • 장수위험에 대비해 평생 월소득을 크게 늘리고 싶음
  • 80대 이후 현금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함

국민연금공단에서 내 실제 연기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을 직접 계산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은 연기연금 신청자의 예상연금액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상액을 확인한 뒤:

현재 받을 금액 × 연기개월수

연기 후 예상액 – 현재 받을 금액

을 비교하면 자신의 단순 손익분기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기연금 1년이면 몇 살부터 이득인가요?

정상 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가정하고 세금·감액·물가 등을 제외한 단순 누적수령액으로 계산하면 1년 연기 후 약 13년 11개월 뒤인 약 80세 전후부터 역전됩니다.

3년 연기하면요?

65세 대신 68세부터 받는다고 가정하면 단순 손익분기점은 약 82세 전후입니다.

5년 연기하면 몇 살부터 유리한가요?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70세까지 5년 연기한다면 단순 누적수령액 기준으로 약 84세 전후부터 연기수령이 앞설 수 있습니다.

왜 1년·3년·5년 모두 재개 후 약 14년인가요?

연기기간 1개월마다 동일하게 0.6%가 가산되기 때문입니다. 연기기간이 늘어날수록 포기하는 연금과 추가로 받는 월 연금액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에 단순 계산상 손익분기기간이 약 166.7개월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국민연금이 월 200만원이면 손익분기점도 빨라지나요?

동일한 조건과 가산율만 적용하면 단순 손익분기기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금액과 증가하는 금액이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5년 연기하면 무조건 36% 더 받나요?

실제 연기한 기간에 대해 매월 0.6%가 가산되므로 60개월 전부 연기하면 가산율은 36%입니다. 실제 재지급액에는 물가변동 등도 반영됩니다.

연기 중 마음이 바뀌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연금 재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재지급 희망일의 다음 달부터 지급을 개시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산액은 적용된 연기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정리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1개월마다 0.6%, 1년 7.2%, 최대 5년 36%가 가산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연금액이 증가하는 만큼 연기기간 동안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단순 누적수령액만 계산하면 연금을 다시 받기 시작한 뒤 약 166.7개월, 즉 13년 11개월이 지나야 연기하지 않은 경우를 따라잡게 됩니다.

정상 지급개시연령을 65세라고 단순 가정하면:

  • 1년 연기 → 약 80세 전후 손익분기
  • 3년 연기 → 약 82세 전후
  • 5년 연기 → 약 84세 전후

가 됩니다.

따라서 오래 연기할수록 월 연금은 커지지만 누적수령액이 역전되는 나이 역시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금, 소득활동 감액,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돈의 시간가치 등을 제외한 단순 현금흐름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재취업으로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사람이라면 연기하면서 포기하는 실제 연금액이 달라져 손익분기점도 달라질 수 있고, 연기연금 증가로 연금소득세·건강보험료·기초연금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러한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기연금을 결정할 때는 단순히 “5년이면 36% 오른다”보다 지금 받을 실제 금액, 연기 후 예상액, 연기기간 동안 포기하는 총액, 몇 세부터 누적수령액이 역전되는지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의 손익분기점은 이해를 돕기 위해 물가변동, 세금,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투자수익 및 소득활동 감액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단순 누적수령액 비교입니다. 실제 개인별 유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
  • 국민연금공단 「연기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 「국민연금법」 연기연금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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