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얼마나 줄어들까? 2026년 부부가 같이 받을 때 계산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두 사람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이를 흔히 기초연금 부부감액이라고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도 2026년 기초연금 최대액을 349,700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감액이 전혀 없는 부부가 둘 다 최대 기초연금 대상이라면 각자 받는 금액은 단순 계산상:
349,700원 × 80% = 279,760원
입니다.
부부 합산으로는:
279,760원 × 2명 = 559,520원
입니다.
왜 부부가 둘 다 받으면 20%씩 줄어들까?
「기초연금법」 제8조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 중 한 명에게만 40%를 깎는 방식이 아닙니다.
각자 계산된 연금액에서:
본인 20% 감액
배우자 20% 감액
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주거비나 생활비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구조입니다.
2026년 최대 기초연금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
다른 감액이 없고 두 사람 모두 2026년 기준연금액인 349,7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한 사람만 받을 경우
월:
349,700원
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각자 20% 감액됩니다.
1인당 감액액:
349,700원 × 20% = 69,940원
실제 1인당 금액:
349,700원 – 69,940원 = 279,760원
따라서 부부 합계는:
559,520원
입니다.
표로 보면 더 간단합니다.
| 구분 | 1인당 | 부부 합계 |
|---|---|---|
| 감액 전 | 349,700원 | 699,400원 |
| 부부감액 | -69,940원 | -139,880원 |
| 감액 후 | 279,760원 | 559,520원 |
즉 부부가 둘 다 최대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2026년 기준으로 부부 전체에서 월 139,880원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부부라고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혼한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부부감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부부감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남편만 만 65세 이상
- 아내는 만 63세
라면 아내는 아직 기초연금 수급연령이 아닙니다.
이 경우 남편이 기초연금 대상이라면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 상황이 아니므로 부부감액을 적용하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배우자가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면?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사람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충족하지만 다른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상황이 아니므로 부부감액 구조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
과
배우자도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는 사실
은 다릅니다.
다만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은 애초에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아도 각각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감액이 20%라고 해서 항상 두 사람이 각각 279,76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부감액을 적용하기 전 단계에서 각자의 기초연금액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 남편은 국민연금이 많아 기초연금 산정액 300,000원
- 아내는 최대 기준연금액 349,700원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부부감액은 각각의 기초연금액에 20%씩 적용됩니다.
남편:
300,000원 × 80% = 240,000원
아내:
349,700원 × 80% = 279,760원
부부 합계:
519,760원
입니다.
즉 부부감액은 무조건 기준연금액 349,700원에서 69,940원을 빼는 방식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먼저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22번 글과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먼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고 A급여액이 262,2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렇게 산정된 기초연금액에 다시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국민연금 연계 산정 후 기초연금액이 30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배우자도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300,000원 × 80% = 240,000원
이 됩니다.
즉:
국민연금 연계 산정 → 부부감액
순으로 실제 지급액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두 사람 모두 최대액 대상
가장 간단한 경우입니다.
남편:
349,700원
아내:
349,700원
부부감액 후:
남편 279,760원
아내 279,760원
합계:
559,520원
입니다.
사례 2. 남편만 국민연금 연계감액
남편의 기초연금 산정액이 300,000원이고 아내는 349,700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남편
300,000원 × 80% = 240,000원
아내
349,700원 × 80% = 279,760원
부부 총액
519,760원
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국민연금 가입이력이나 연금액이 다르면 기초연금 최종액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사례 3.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라면?
예를 들어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 남편 280,000원
- 아내 300,000원
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부부감액 후에는:
남편:
280,000원 × 80% = 224,000원
아내:
300,000원 × 80% = 240,000원
부부 합계:
464,000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초연금 부부는 무조건 279,760원씩 받는다.”
라고 이해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279,760원은 두 사람 모두 감액 전 최대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받을 수 있을 때의 금액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을 적용한 뒤에도 최종 금액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까지 더했을 때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소득이 역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금액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시행 중인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도 부부감액이 적용된 연금액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추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지급액은:
기초연금 기본 산정 → 국민연금 관련 산정 → 부부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을 거치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받으면 선정기준액도 다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 단독가구: 247만원
- 부부가구: 395만2천원
입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단순히 단독가구 기준의 두 배인 494만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부는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부터 단독가구와 다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즉 기초연금 부부 관련 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급자격 판단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2천원
실제 지급액 계산
→ 둘 다 수급권자라면 각각 20% 부부감액
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재산도 내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에서 소득인정액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반영해 계산합니다. 법은 소득인정액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 높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금융재산
-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 대상 여부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감액 20%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만 신청하면 부부감액을 피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법의 부부감액 기준은 단순히 실제로 돈을 받고 있는지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은 ‘수급권자’와 실제 지급받는 ‘수급자’를 별도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둘 다 자격이 있지만 한 사람만 신청하면 나머지 한 사람은 100%를 받을 수 있다.”
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설령 한 사람만 받는 방식이 가능하더라도 부부 전체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기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총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부감액이 적용돼도 둘이 받는 게 더 많습니다
최대 기준연금액으로 단순 비교해보겠습니다.
한 명만 받는다고 가정
월:
349,700원
부부 모두 받는 경우
각자:
279,760원
부부 합계:
559,520원
입니다.
따라서 20%씩 감액되더라도 부부 합산 기초연금은 한 사람이 최대액만 받는 것보다:
559,520원 – 349,700원 = 209,820원
더 많습니다.
즉 부부감액 때문에:
“그럼 한 사람은 신청하지 않는 게 낫겠다.”
라고 단순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나중에 65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남편이 먼저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349,700원을 받고 있고 아내는 아직 64세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시점에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후 아내도 만 65세가 되고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해 두 사람 모두 수급권자가 되면 그때부터 부부감액 적용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최대액을 받다가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권 발생 이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부부감액은 어떻게 될까?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상태가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생존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후 부부감액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이후에는:
- 가구유형 변경
- 소득인정액 재산정
- 상속재산 반영
등도 함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 금액에서 20%를 다시 더한 금액이 무조건 최종 지급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구상황 변화가 발생하면 관련 정보를 신고하고 새로 산정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하면 부부감액도 없어질까?
법률상 배우자 관계가 종료되면 기초연금에서의 가구구성과 소득인정액 산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날짜만 가지고 즉시:
“다음 달부터 무조건 349,700원”
이라고 계산하기보다는 새로운 가구유형과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 등으로 개인의 재산이 달라졌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변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이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시행령은 취업·퇴직·휴직·실직, 사업자등록·폐업, 금융·연금소득 발생, 재산 취득·처분 등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달라진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한 번 받기 시작했다고 해서 금액이 평생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재산 상황이 크게 바뀌면 기초연금 금액도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부부 기초연금 계산을 한눈에 보면
가장 기본적인 최대액 기준입니다.
| 상황 | 본인 | 배우자 | 부부 합계 |
|---|---|---|---|
| 한 명만 최대액 수급 | 349,700원 | – | 349,700원 |
| 둘 다 최대액 산정 전 | 349,700원 | 349,700원 | 699,400원 |
| 부부감액 적용 후 | 279,760원 | 279,760원 | 559,520원 |
다만 실제로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면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부부가 기초연금을 둘 다 받으면 한 사람당 얼마인가요?
두 사람 모두 다른 감액 없이 최대 기준연금액 349,700원 대상이라면 각각 20% 감액되어 279,760원씩, 부부 합계 559,520원이 됩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무조건 20%씩 줄어드나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법에서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이미 기초연금이 줄었는데 또 20%가 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먼저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등을 이용해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한 뒤 부부 모두 수급권자라면 해당 산정액에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 대상이면 20% 감액되나요?
부부감액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 사람만 수급권자라면 해당 규정과는 구분됩니다.
한 사람만 신청하면 부부감액을 피할 수 있나요?
법은 ‘둘 다 실제 지급받고 있는지’가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인지에 따라 부부감액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청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부감액을 피할 수 있다고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부감액 후에도 더 줄어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부감액을 적용한 금액과 소득인정액을 합산했을 때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실제 지급액이 추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부부가구의 2026년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2천원입니다. 단독가구는 247만원입니다.
정리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기초연금법」 제8조에 따라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다른 감액 없이 최대 기초연금 대상이라면:
1인당 349,700원 → 279,760원
으로 줄어들고,
부부 합계는:
559,520원
입니다.
다만 모든 부부가 각각 279,76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연계 산정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이 먼저 줄어들었다면 그렇게 산정된 금액에 20%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기초연금액은 다음 순서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 국민연금 영향 확인 → 부부감액 20% → 소득역전방지 감액 확인
그리고 부부감액 때문에 한 사람이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최대액 기준으로 한 명만 받으면 월 349,700원이지만 둘 다 부부감액을 적용받아도 합계는 월 559,520원이기 때문에 부부 전체 수령액은 두 사람이 받는 쪽이 더 큽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2026년 시행 중인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민연금공단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부부감액 구조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국민연금액, 소득인정액, 배우자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2조·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 국민연금연구원 기초연금 제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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