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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출 있으면 얼마나 빠질까? 2026년 주담대·신용대출·임대보증금 부채 인정 기준

MOA 읽는 시간 약 22분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주택·예금·자동차 같은 재산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갚아야 할 부채도 일정 범위에서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그래서 같은 4억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대출이 없는 사람과 주택담보대출 1억원이 남아 있는 사람의 소득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의 재산 소득환산 구조는 기본적으로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 방식입니다. 즉 인정되는 부채가 많을수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를 토대로 정리한 산식에서도 부채를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어떤 빚을 부채로 인정할까?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부채로 대출금·연체금·신용카드 미결제금액, 일정한 임대보증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부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관련 자료에서는 부채 항목을 크게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미결제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임대보증금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이면 전부 빼준다”도 아니고, “주택담보대출만 인정된다”도 아닙니다. 대출의 종류와 증빙, 실제 채무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부채로 인정될까?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대표적인 부채 인정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공적 재산가액 4억원인 주택이 있고,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다른 재산과 소득은 없다는 단순 조건입니다.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3,500만원을 먼저 공제하면 일반재산은 2억6,500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에서 인정되는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빼면 환산대상 재산은 1억6,500만원입니다. 이를 연 4%로 환산해 12개월로 나누면 월 재산 소득환산액은 약 55만원입니다.

대출이 전혀 없다면 같은 주택의 단순 월 환산액은 약 88만3천원이므로, 1억원의 인정부채로 월 소득인정액이 약 33만3천원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대출 1억원이면 월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줄어들까?

재산환산율이 연 4%이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인정되는 부채 1억원은 단순 계산상 월 약 33만3천원의 재산 소득환산액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계산은 1억원 × 4% ÷ 12 = 약 333,333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보면 인정부채가 3,000만원이면 월 약 10만원, 5,000만원이면 월 약 16만7천원, 1억5,000만원이면 월 약 50만원 정도 재산환산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인정액은 일반재산·금융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 공제 등을 함께 계산하기 때문에 대출금만 따로 빼서 최종 기초연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대출도 부채로 인정될까?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받은 신용대출도 부채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시행규칙은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부채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2026년 기초연금 자료 역시 금융기관 대출을 별도 부채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만 인정되고 무담보 신용대출은 무조건 제외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금융기관 대출잔액이 공적 자료로 확인되는지, 현재 존재하는 채무인지 등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전부 빚으로 인정될까?

여기서는 대출한도와 실제 대출잔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5,000만원이라고 해도 실제 사용액이 1,000만원이라면 “언제든 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사실과 “현재 5,000만원의 부채가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채무를 확인하므로 단순한 대출 가능 한도를 부채로 보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인정액은 금융기관 조회자료와 실제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드값도 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미결제금액도 법령상 부채 항목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시행규칙은 신용카드 미결제금액을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부채 범위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소 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했다고 해서 연간 카드사용액 전체가 부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카드로 2,000만원을 썼더라도 이미 결제가 완료됐다면 그 금액 전체를 현재 부채로 공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사 시점에 실제 미결제 채무로 확인되는 금액이 중요합니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는 어떻게 볼까?

카드론이나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도 실제 금융채무로 확인된다면 부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출은 성격이 다르므로 본인의 금융정보에 대출잔액으로 확인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단계에서는 금융정보 제공동의를 통해 금융재산과 금융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신청자가 임의로 금액을 계산하는 것보다 실제 조회된 금액을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도 부채로 인정될까?

이 부분은 금융기관 대출보다 까다롭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소득·재산 신고서에는 금융기관 외 대출금뿐 아니라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개인 간 부채를 별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자녀·형제·친구에게 돈을 빌렸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해당 금액을 전부 부채로 인정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개인 간 채무는 객관적으로 실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증빙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가족끼리 작성한 차용증만 가지고 모든 금액이 기초연금 부채로 자동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자녀에게 1억원 빌렸다는 차용증이 있으면?

예를 들어 기초연금 신청자가 자녀에게 1억원을 빌렸고 종이에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이 있으니 재산에서 1억원을 무조건 빼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개인 간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과 달리 허위 채무를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기준이 엄격합니다. 신고서에서도 개인 간 부채에 대해 판결문·화해·조정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채무가 있다면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인정 가능한 증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받은 임대보증금도 부채가 될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서 보증금 1억원을 받았다면, 이 돈은 언젠가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이므로 일정 범위에서 임대보증금 부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보증금 전액을 무조건 부채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초연금 자료는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반영할 때 시가표준액의 50% 범위를 적용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1억원이면 1억원 전부 빼줄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5,000만원이고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자료상 임대보증금 인정한도는 시가표준액의 50%이므로 이 주택의 부채 인정 상한은 단순 계산상 7,500만원입니다. 실제 보증금은 1억원이지만 기초연금 재산계산에서 임대보증금 부채로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은 이 범위 안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 시가표준액이 4억원이고 실제 받은 임대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50% 한도는 2억원이므로 실제 보증금 1억원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낸 보증금과 내가 낸 보증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용어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집에 전세로 살면서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내가 돌려받을 돈이므로 일반재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일정 범위에서 부채가 됩니다.

즉 같은 ‘보증금’이라도 방향이 다릅니다.

내가 낸 보증금 → 재산, 내가 받은 보증금 → 일정 범위에서 부채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자료도 임차보증금은 일반재산,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각각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집 4억원에 전세보증금 2억원을 받았다면?

대도시에 공적 재산가액 4억원인 주택이 있고 이를 전세보증금 2억원에 임대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다른 재산·소득은 없다고 단순화하겠습니다.

일반재산에서는 주택 4억원에서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3,500만원을 공제하면 2억6,500만원이 남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실제 2억원이지만 주택의 시가표준액 50% 범위에서 인정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주택가액을 단순히 4억원으로 놓으면 50%가 2억원이므로 전세보증금 2억원 전부가 인정된다는 가정 아래 환산대상 재산은 6,500만원이 됩니다.

이를 연 4%로 환산하면 월 소득환산액은 약 21만7천원입니다.

임대보증금을 전혀 공제하지 않는다면 월 환산액은 약 88만3천원이므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통장에 그대로 두면 무조건 유리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신용대출 1억원을 받아서 그 돈 1억원을 예금통장에 그대로 넣어뒀다고 해보겠습니다.

대출 1억원은 부채로 잡힐 수 있지만, 반대로 통장에 들어간 1억원은 금융재산으로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출을 받으면 부채가 늘어나니까 기초연금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산 소득환산 공식 자체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 구조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 재산 형태로 그대로 보유하면 양쪽에 모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으려고 대출을 일부러 받는 것은 의미가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단순한 절세처럼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대출받으면 재산환산액은 단순 계산상 월 약 33만3천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대출금을 통장에 가지고 있으면 금융재산도 1억원 늘어납니다.

또 실제로는 대출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이자비용까지 부담하면서 대출을 늘리는 방식은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허위채무를 만들거나 명목상 가족 간 채무를 조성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대출받은 돈으로 기존 빚을 갚으면 부채가 두 번 잡힐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존 신용대출 5,000만원을 새 주택담보대출 5,000만원으로 대환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실질적인 전체 채무가 여전히 5,000만원이라면 기존 대출과 새 대출을 각각 5,000만원씩 합쳐 1억원 부채로 계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조사 시점에 존재하는 채무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대출을 갚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대출상환으로 인정부채가 줄어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은 상황에서 대출잔액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었다면 인정부채가 5,000만원 감소합니다. 연 4% 환산구조로 단순 계산하면 월 소득인정액이 약 16만7천원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중 큰 금액의 대출을 상환했다면 이후 재산조사에서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갚는 데 예금을 썼다면?

이 경우에는 결과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 1억원으로 대출 1억원을 전액 상환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부채는 1억원 줄지만 금융재산 역시 1억원 줄어듭니다.

따라서 전체 순재산 관점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계산이 금융재산과 부채를 함께 보기 때문에 “대출이 줄었으니 무조건 불리하다”고 한쪽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퇴직금으로 대출을 갚으면 어떻게 될까?

퇴직 후 퇴직금 1억원을 받아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상환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을 통장에 그대로 두면 금융재산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를 실제 대출상환에 사용하면 금융재산 증가분과 부채 감소분이 함께 발생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재산 신고서에서도 일정기간 내 처분·증여한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 상환액을 별도 항목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실제 채무상환에 사용했다면 이체내역·대출상환 확인서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이 집값보다 많으면 재산이 마이너스가 될까?

재산환산 공식에 부채를 차감하는 구조가 있지만, 계산 결과를 단순히 무제한 음수로 만들어 다른 소득까지 상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금융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고 해서 국민연금 월 100만원 같은 다른 소득까지 마이너스 재산으로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조이므로 소득과 재산은 별도의 산정과정을 거칩니다.

부채가 있으면 기초연금액 자체가 늘어나는 걸까?

정확히는 부채가 기초연금을 직접 추가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부채가 재산에서 공제되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낮아지고, 그 결과 전체 소득인정액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따라서 부채 반영 후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자격 판단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선정기준액에 가까워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내려가면서 실제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례 1. 집 5억원, 대출 없음

대도시 단독가구가 공적 재산가액 5억원 주택만 가지고 있다고 단순 가정하겠습니다.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3,500만원을 빼면 3억6,500만원이 남고, 이를 연 4%로 환산하면 월 재산환산액은 약 121만7천원입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보다 낮습니다.

사례 2. 집 5억원, 주담대 2억원

같은 집에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2억원이 남아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5억원 - 기본재산 1억3,500만원 - 부채 2억원 = 1억6,500만원이고, 이를 연 4%로 환산하면 월 약 55만원입니다.

즉 같은 5억원 주택이라도 인정부채 2억원이 있으면 단순 재산환산액이 월 약 121만7천원에서 55만원으로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례 3. 집 5억원 + 예금 1억원 + 주담대 2억원

이번에는 대도시 주택 5억원, 금융재산 1억원, 주택담보대출 2억원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반재산은 5억원 - 1억3,500만원 = 3억6,500만원, 금융재산은 1억원 - 2,000만원 = 8,000만원입니다. 이를 합하면 4억4,500만원이고 대출 2억원을 공제하면 2억4,500만원이 남습니다.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약 81만7천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따로 더해서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부채 때문에 금융재산 공제 2천만원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금융재산 공제와 부채 공제는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별도로 인정되는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7,000만원과 대출 3,000만원이 있다고 해서 금융재산을 7,000만원 - 3,000만원 = 4,000만원으로 만든 뒤 다시 2,000만원 공제하는 식으로만 이해하기보다 전체 공식 안에서 각각 반영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부의 대출도 함께 볼까?

기초연금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 주택과 아내 명의 대출처럼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제 가구의 재산과 인정부채를 함께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부채가 어느 재산과 관계되는지, 법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인지에 따라 최종 반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부부가 가진 모든 빚을 합산해 빼는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연체이자도 전부 부채일까?

시행규칙은 대출금뿐 아니라 연체금도 부채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연체금이 어느 수준까지 인정되는지는 실제 금융정보와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원금과 이자·연체금이 있다면 금융기관의 대출잔액증명서나 채무확인자료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 체납도 부채로 빼줄까?

세금이나 과태료를 미납했다고 해서 이를 금융기관 대출과 똑같이 재산에서 자동 공제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연금의 부채는 법령과 사업안내에서 인정하는 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세·지방세 체납액이나 개인적인 미지급금을 임의로 ‘빚’에 포함해 소득인정액에서 빼서는 안 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대출이 있다면 실제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금융정보 조회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외 채무는 객관적인 채무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간 채무나 가족 간 채무는 일반 은행대출보다 증빙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인정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기초연금 계산에서 빼주나요?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은 대표적인 부채 항목으로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도 인정되나요?

금융기관의 실제 대출금은 부채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1억원이면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고 1억원 전액이 인정부채라는 단순 조건에서는 연 4% 환산율 기준 월 약 33만3천원의 재산 소득환산액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5천만원 한도면 5천만원을 부채로 인정하나요?

단순 대출한도와 실제 사용한 채무잔액은 다릅니다. 실제 존재하는 대출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빌린 돈도 인정되나요?

개인 간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보다 인정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고서에서도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등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도 부채인가요?

일정 범위에서 임대보증금 부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자료에서는 임대보증금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50%를 기준으로 반영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카드값도 빚으로 인정되나요?

시행규칙은 신용카드 미결제금액을 부채 항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카드사용액 전체가 아니라 실제 미결제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을 일부러 받으면 기초연금 받기 쉬워지나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출금을 예금으로 보유하면 부채와 동시에 금융재산도 늘어날 수 있고 이자비용도 발생합니다. 기초연금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채무를 늘리는 방식은 전체 재산구조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정리

기초연금에서 부채는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실제로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재산 소득환산의 기본 구조는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인정부채] × 연 4% ÷ 12입니다.

부채에는 금융기관 대출, 일정한 금융기관 외 대출, 신용카드 미결제금, 임대보증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역시 대출금·연체금·신용카드 미결제금액과 일정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같은 재산을 가진 사람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정부채 1억원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단순 가정에서 월 재산 소득환산액을 약 33만3천원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빚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개인 간 채무는 객관적인 증빙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임대보증금 역시 실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재산가액과 법정 한도 등을 함께 봅니다.

또 대출을 받아 그 돈을 통장에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부채는 늘지만 금융재산 역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에 무조건 유리하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실제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주택·전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 각종 공제 → 인정부채 차감 → 연 4% 환산 → 국민연금·근로·사업소득 합산 순서로 전체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최종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입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2026년 시행 중인 기초연금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부채 산정구조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실제 부채 인정액은 금융정보 조회 결과, 채무 종류, 임대차계약 및 개별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국민연금연구원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모형 고도화 연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준연금액 관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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