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기 전 자녀에게 재산 주면 빠질까? 2026년 증여재산 계산 기준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집이나 예금이 많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자녀에게 줄 재산인데 미리 증여하면 기초연금 계산에서도 빠지는 것 아닐까?”
예를 들어 본인 명의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예금 1억원을 자녀 계좌로 보내면 현재 본인 명의의 재산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서는 명의가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이 즉시 사라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증여한 재산 가운데 일정 금액을 기타증여재산으로 계속 반영합니다. 여기에는 주택·토지·임차보증금·자동차·금융재산 등 여러 종류의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직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넘긴다고 해서 곧바로 소득인정액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증여재산이란 무엇일까?
기타증여재산은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다른 사람에게 넘긴 재산 중 기초연금 계산에서 아직 사라진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2억원인 주택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등기부상으로는 더 이상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서는 “2억원짜리 재산이 갑자기 없어졌으니 이제 재산 0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증여한 재산의 가액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사용금액과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하는 자연적 소비금액 등을 차감한 뒤 남아 있는 금액을 기타증여재산으로 계속 반영합니다.
2011년 7월 1일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재산조사에서 중요한 날짜가 2011년 7월 1일입니다.
2026년 사업안내에서는 2011년 7월 1일 이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증여한 재산을 기타증여재산 조사대상으로 봅니다. 반면 2011년 6월 30일 이전 처분·증여재산은 과거 기초노령연금 기준에 따른 기간이 이미 지나 현재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재산을 자녀에게 넘긴 적이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정확한 증여일 또는 처분일입니다.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주면 바로 빠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에 예금 1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본인 통장에서는 1억원이 빠져나갔지만 기초연금에서는 단순히 금융재산이 1억원 감소한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사용처가 자녀에 대한 증여로 확인되면 해당 금액은 기타증여재산으로 전환되어 일정 기간 재산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즉 재산 종류만:
예금 → 기타증여재산
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따라서 “통장에서 돈을 빼면 기초연금 금융재산에서도 사라진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실제 결과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집을 자녀에게 증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도 같은 원리입니다.
본인 명의 주택을 자녀 앞으로 이전하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라면 해당 재산가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3억원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단순히 일반재산 3억원이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증여 당시 재산가액을 출발점으로 각종 인정 차감액을 빼면서 남은 금액을 계속 재산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기타증여재산은 어떻게 계산할까?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의 기본 구조는 다음처럼 이해하면 됩니다.
기타증여재산 = 처분·증여한 재산가액 – 타 재산 증가분 – 인정되는 본인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즉 재산을 팔거나 증여한 뒤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재산이 없어졌다는 사실보다 그 재산이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실제로 어디에 사용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샀다면 증여재산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을 4억원에 매각한 뒤 그 돈으로 3억원짜리 주택을 새로 구입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4억원 전부를 “소비했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3억원은 새로운 주택이라는 다른 재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 재산으로 다시 반영됩니다. 나머지 1억원이 예금으로 남았다면 금융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에서는 재산 형태를 바꿨다고 해서 전체 재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 판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냈다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5억원짜리 집을 팔고 전세보증금 3억원을 지급했다면 3억원은 없어진 돈이 아니라 임차보증금이라는 일반재산으로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기타증여재산 계산에서는 새로 증가한 재산으로 반영하고, 전세보증금은 일반재산으로 다시 소득환산 계산에 포함됩니다.
즉 “집을 팔았으니 이제 부동산 재산이 없다”만 보면 안 됩니다.
집 판 돈으로 대출을 갚았다면?
실제 인정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채를 상환했다면 해당 금액을 기타증여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 중 1억원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했다면, 해당 채무와 실제 상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1억원은 단순 증여재산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차감항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빚을 갚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대출잔액증명서, 상환내역 등 실제 채무와 상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병원비로 쓴 돈은 인정될까?
기초연금에서는 처분·증여재산 가운데 실제 본인을 위해 사용한 일정 지출을 본인소비분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사업안내에서 대표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에는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혼례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재가·시설입소비용, 이혼에 따른 위자료·양육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매각대금 가운데 3,000만원을 실제 수술비와 치료비로 사용했고 의료기관 영수증과 계좌내역으로 확인된다면 그 금액을 기타증여재산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로 썼다면 어떻게 증명할까?
매일 사용한 식비와 공과금 영수증을 전부 모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소비되는 금액을 자연적 소비금액이라는 방식으로 일정액 자동 차감합니다.
2026년에는 2016년 이후 기준에 따라 자연적 소비금액을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이용해 계산하며, 단독노인가구는 3인가구 기준,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4인가구 기준을 사용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3인가구 월 5,359,036원, 4인가구 월 6,494,738원입니다. 따라서 50%는 각각 2,679,518원과 3,247,369원입니다.
즉 2026년 기준 자연적 소비금액은 월 기준으로 단독노인가구 약 267만9,518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약 324만7,369원 수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 소비금액은 어떻게 적용될까?
예를 들어 단독노인가구가 2026년 1월에 1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단순 가정해보겠습니다.
다른 차감항목이 없다고 가정하면 이후 매월 자연적 소비금액 약 267만9천원씩 기타증여재산에서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대략적으로 12개월이 지나면 약 267만9,518원 × 12 = 약 3,215만원이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1억원이었던 기타증여재산은 단순 계산상 약 6,785만원 수준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행정계산에서는 증여·처분일, 확인 시점, 다른 소비분과 새 재산 증가분 등을 함께 반영하므로 단순 예시와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억원 증여재산은 몇 년이면 없어질까?
다른 차감항목이 전혀 없다는 극단적인 단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단독노인가구 기준 월 자연적 소비금액을 약 267만9,518원으로 놓으면 1억원 ÷ 267만9,518원 ≈ 37.3개월입니다.
즉 약 3년 1개월 정도가 지나야 1억원이 자연적 소비만으로 소진되는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라면 월 약 324만7,369원을 적용하므로 1억원 ÷ 324만7,369원 ≈ 30.8개월, 약 2년 7개월 정도입니다.
다만 이것은 이해를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증여일과 월수 계산, 재산 종류, 다른 인정소비 등이 실제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3억원을 증여하면 훨씬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노인가구가 다른 차감항목 없이 3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단순 가정하면 자연적 소비만으로 전부 소진되는 데 3억원 ÷ 약 267만9천원 ≈ 112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대략 9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큰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기초연금 신청 직전에 명의를 넘겼다고 해도 상당 기간 기타증여재산으로 남아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급하게 증여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싸게 팔면 증여가 아닐까?
정상적인 매매라면 단순 증여와는 구분됩니다.
하지만 재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매매대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주택을 2억원에 실제 매도하고 2억원을 받았다면 그 주택은 본인 일반재산에서 빠질 수 있지만, 받은 2억원이 통장에 남아 있다면 금융재산으로 다시 잡힙니다.
또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처분했다면 실제 거래내역과 매매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사업안내에서는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실제 매매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계약서와 실거래 신고자료 등을 확인해 실제 거래가액을 검토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으로 기초연금 재산을 없앨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는 것도 증여재산일까?
일상적인 소액 생활비 지원과 큰 목돈을 이전하는 경우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기타증여재산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해 재산가액이 줄어든 경우를 추적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서 매달 생활비를 사용하는 것과 갑자기 1억원을 자녀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큰 금액의 재산이 이전됐다면 행복이음 재산조사에서 사용처와 증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가족 생활비로 준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전액이 소비분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녀 결혼자금으로 5천만원 줬다면?
혼례비 자체는 인정되는 본인소비분 항목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도 실제 누구를 위한 비용인지와 사용내역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사업안내에서 인정하는 소비분을 단순히 “자녀에게 돈을 주는 모든 경우”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현금 5천만원을 단순 증여했다면 기타증여재산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 혼례와 관련해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라면 관련 영수증·계좌이체 등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교회나 복지단체에 기부하면 빠질까?
기부라고 해서 무조건 즉시 재산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 사업안내의 기타증여재산 개념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폭넓게 다루기 때문에 공익·자선 목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도 개별 산정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를 계획하면서 기초연금 재산기준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반영방법을 사전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계속 그 집에 살면?
29번에서 살펴본 무료임차소득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뒤 부모가 계속 그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아직 기타증여재산으로 반영되고 있는 동안에는 동일한 주택에 무료임차소득을 중복으로 산정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즉 주택가액을 기타증여재산으로 잡으면서 동시에 그 집에 사는 것까지 무료임차소득으로 이중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 자연적 소비금액 등을 차감하면서 기타증여재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도 자녀 명의 고가주택에서 무상거주하고 있다면 그때는 무료임차소득 여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팔고 현금을 자녀에게 줬다면?
예를 들어 주택을 5억원에 매각한 다음 그중 3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2억원을 본인 통장에 보유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2억원은 금융재산으로 남고, 자녀에게 준 3억원은 기타증여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주택 5억원이 사라졌다고 해서 기초연금 재산이 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재산 2억원 + 기타증여재산 잔액으로 재산의 형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처분대금 사용내역을 왜 보관해야 할까?
주택이나 금융재산을 처분한 뒤 기초연금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각대금을 사용해 병원비를 냈다면 의료비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 대출을 상환했다면 금융기관 상환증명서, 세금을 냈다면 세금납부 영수증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 해당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에서 제대로 차감됐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증여세 신고했다고 기초연금 재산에서도 바로 없어질까?
아닙니다.
세법상 증여와 기초연금의 재산 산정은 목적이 다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까지 정상적으로 마쳤다고 해서 기초연금에서 해당 재산을 바로 0원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은 증여에 대한 과세문제, 기초연금의 기타증여재산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재산조사 문제입니다.
따라서 세법상 적법한 증여라도 기초연금에서는 일정 기간 기타증여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증여 대신 현금을 인출해 가지고 있으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했다고 해서 재산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 역시 금융재산 범위에 포함될 수 있고, 큰 금융재산이 갑자기 감소했다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정리한 2026년 기초연금 재산항목에도 금융재산으로 현금·예적금·보험·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통장에서 빼서 현금으로 보관하면 금융재산에서 안 잡힌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기타증여재산에도 연 4% 환산율을 적용할까?
기타증여재산은 기초연금의 재산항목으로 반영된 뒤 일반적인 재산 소득환산 구조에 들어갑니다.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본산식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을 반영한 재산에는 기본적으로 연 **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타증여재산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 금액 자체를 월소득으로 100% 잡는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남은 기타증여재산이 전체 재산계산에 포함되면서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사례: 자녀에게 예금 1억원을 증여했다면
단독노인가구가 2026년 초 자녀에게 예금 1억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차감항목은 없다고 단순화하겠습니다.
증여 직후에는 약 1억원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2026년 단독노인가구 자연적 소비금액인 월 약 267만9천원씩 차감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단순 계산상 약 3,215만원이 자연적으로 소비된 것으로 인정돼 약 6,785만원이 남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1년 전에 자녀에게 1억원을 줬다고 해서 기초연금 신청 시 해당 재산이 전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례: 주택 3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이번에는 시가표준액 3억원 상당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소비분이 없고 단독노인가구 자연적 소비금액만 적용한다면 1년 뒤에도 상당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남습니다.
단순 계산상 1년 자연적 소비액 약 3,215만원을 빼면 약 2억6,785만원 수준이 남습니다.
이 때문에 고액 부동산을 기초연금 신청 직전에 증여하는 것은 재산기준을 낮추는 방법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처분·증여재산은 언제까지 확인할까?
핵심은 특정하게 “무조건 3년” 또는 “무조건 5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의 처분·증여재산은 인정되는 각종 차감액과 자연적 소비금액을 계속 반영해 기타증여재산 잔액이 0원이 될 때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금액이 작다면 비교적 빨리 소진될 수 있고, 수억원 규모라면 여러 해 동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증여하고 3년 지나면 무조건 괜찮다”처럼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은 기타증여재산을 확인하려면?
과거 큰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단순히 현재 통장잔액만 확인하는 것보다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처분 당시 최초 재산가액이 얼마로 반영됐는지,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은 무엇인지, 대출상환·의료비·세금 등 인정된 본인소비분은 얼마인지, 자연적 소비금액이 몇 개월 동안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면 현재 남은 기타증여재산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어떤 차감항목이 적용됐는지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때문에 재산을 급하게 증여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이유
기초연금만 보고 재산을 급하게 넘기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 증여한 재산이 기타증여재산으로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현금 증여에는 증여세와 취득세 등 별도의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면 이후 재산에 대한 통제권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아서 기초연금을 못 받을 것 같으니 자녀에게 먼저 넘기자”는 식의 판단보다 현재 소득인정액을 먼저 계산한 뒤 실제 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예금 1억원을 주면 기초연금 재산에서 빠지나요?
즉시 전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재산은 남아 있는 금액을 기타증여재산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자연적 소비금액 등 인정되는 차감액을 적용해 점차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집을 자녀 명의로 바꾸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명의변경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무상증여했다면 해당 주택가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계속 반영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자연적 소비금액은 얼마인가요?
2016년 이후 기준은 해당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 50%를 사용합니다. 2026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단독노인가구에 사용하는 3인가구 50%는 월 2,679,518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에 사용하는 4인가구 50%는 3,247,369원입니다.
1억원을 증여하면 몇 년 동안 재산으로 남나요?
다른 차감항목이 전혀 없다는 단순 가정에서는 2026년 자연적 소비금액만 적용할 경우 단독노인가구는 약 37개월,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약 31개월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은 증여일과 각종 인정소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원비로 쓴 돈도 기타증여재산에서 빼주나요?
실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로 지출했고 증빙할 수 있다면 사업안내에서 인정하는 본인소비분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갚은 돈도 인정되나요?
실제로 존재하던 인정부채를 상환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기타증여재산 계산에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까지 냈으면 괜찮나요?
증여세 신고 여부와 기초연금 기타증여재산 산정은 별개입니다. 세법상 정상적인 증여라도 기초연금에서는 일정 기간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고 계속 살면 무료임차소득도 같이 잡히나요?
같은 주택이 기타증여재산으로 반영되고 있는 기간에는 무료임차소득과 중복 산정하지 않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타증여재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자녀 소유 고가주택 무료거주 기준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기초연금을 받기 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넘겼다고 해서 그 재산이 소득인정액에서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초연금에서는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증여한 재산 가운데 남아 있는 금액을 기타증여재산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보건복지부 2026년 사업안내를 정리한 자료에서도 기타증여재산을 별도의 재산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계산할 때는 증여·처분 당시 재산가액에서 새로 취득한 재산, 실제 인정되는 부채상환액과 의료비·세금 등의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합니다.
특히 2026년 자연적 소비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계산해 단독노인가구에 적용하는 3인가구 기준 월 2,679,518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에 적용하는 4인가구 기준 월 3,247,369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1억원 정도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다른 인정소비가 없다면 여러 해 동안 기타증여재산으로 남을 수 있고, 수억원의 부동산이라면 그 영향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초연금에서는 현재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재산의 이동까지 확인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앞두고 재산을 정리하려 한다면 먼저 현재 소득인정액 계산 → 기존 재산의 처분·증여 이력 확인 → 기타증여재산 잔액 확인 → 실제 기초연금 예상액 확인 순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247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395만2천원,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는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일
※ 이 글은 2026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와 현행 기초연금 관련 고시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기타증여재산 산정 구조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실제 인정금액은 증여·처분일, 재산가액, 사용처, 부채상환 및 제출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국민연금연구원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모형 고도화 연구」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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