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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얼마까지 괜찮을까? 2026년 근로소득 공제 계산

MOA 읽는 시간 약 19분

기초연금을 신청하거나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바로 끊기는 것 아닐까?”

하지만 기초연금에서는 월급 전액을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넣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실제 월급보다 기초연금 계산에 들어가는 근로소득은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를 토대로 정리한 산식은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247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

기초연금에서 상시근로소득을 계산할 때는 두 단계 공제가 적용됩니다.

먼저 월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정액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결국 공제 후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이를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근로소득 = (월 근로소득 – 116만원) × 70%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 - 116만원 = 84만원이고, 여기에 70%를 적용하면 월 58만8천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즉 월급 200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200만원 전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 100만원이면 어떻게 될까?

월 상시근로소득이 100만원이라면 2026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116만원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을 제외하고 근로소득 부분만 보면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기초연금 탈락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사업소득·임대소득·금융재산 등 다른 소득과 재산은 별도로 합산해야 합니다.

월급 150만원이면 얼마가 잡힐까?

월급이 150만원이라면 150만원 - 116만원 = 34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70%를 적용하면 34만원 × 70% = 23만8천원입니다.

따라서 월급은 150만원이지만 기초연금 계산에 반영되는 상시근로소득은 약 23만8천원입니다.

이처럼 근로소득이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월급 200만원이면 얼마가 잡힐까?

월급 200만원의 경우 200만원 - 116만원 = 84만원, 여기에 70%를 적용하면 58만8천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월급 200만원과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58만8천원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퇴 후 월 100만~200만원 수준의 일자리를 갖는다고 해서 반드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 250만원이면?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250만원 - 116만원 = 134만원이고, 여기에 70%를 적용하면 93만8천원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는 단순 가정에서는 월급 250만원을 받아도 근로소득 부분만 보면 소득평가액은 1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초연금은 여기에 국민연금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모두 더해 판단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월급 300만원이라면 300만원 - 116만원 = 184만원, 여기에 70%를 적용하면 월 128만8천원이 반영됩니다.

실제 월급은 300만원이지만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는 약 128만8천원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월급별 실제 반영액을 보면

월 상시근로소득116만원 공제 후30% 추가공제 후 실제 반영액
100만원0원0원
116만원0원0원
150만원34만원23만8천원
200만원84만원58만8천원
250만원134만원93만8천원
300만원184만원128만8천원
350만원234만원163만8천원
400만원284만원198만8천원

계산은 모두 (월 근로소득 - 116만원) × 70%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월급 얼마까지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이 검색하는 질문이지만 월급만으로 일률적인 한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과 월급을 직접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다음 구조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그리고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에는 주택·전세보증금·예금·주식·자동차·기타증여재산 등이 반영되고 인정부채는 차감됩니다.

따라서 같은 월급 300만원을 받아도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과 집·예금·국민연금이 많은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월급 얼마까지 가능할까?

단독가구를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입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고 상시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면 (근로소득 - 116만원) × 70% ≤ 247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역산하면 근로소득은 약 468만9천원 수준입니다.

즉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는 매우 단순한 조건에서는 월 상시근로소득이 약 469만원 전후까지도 선정기준액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이것은 근로소득만 존재한다는 가상의 계산입니다. 실제 기초연금 신청자는 국민연금이나 주택·예금 등의 재산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실제 월급 상한선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부부가구라면 월급 한도가 더 높을까?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2천원으로 단독가구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부부가구에서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남편 월급 250만원, 아내 국민연금 8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1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남편 월급 250만원의 근로소득 반영액은 약 93만8천원입니다. 여기에 아내 국민연금 80만원과 재산환산액 100만원을 단순 합산하면 소득인정액은 약 273만8천원입니다.

이 경우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2천원 이하입니다.

반면 부부에게 다른 연금과 재산이 더 많다면 같은 월급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일하면 116만원 공제를 한 번만 받을까?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상시근로소득이 있다면 각각의 근로소득을 확인해 공제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월급 200만원, 아내 월급 1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남편 근로소득 반영액은 58만8천원, 아내는 23만8천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근로소득 평가액을 합하면 약 82만6천원입니다.

다만 실제 소득인정액에는 부부의 다른 소득과 재산도 함께 들어갑니다.

국민연금 100만원과 월급 200만원을 같이 받는다면?

이 경우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월급 200만원은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돼 약 58만8천원이 반영됩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소득에 적용되는 116만원 정액공제와 30%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자료에서도 공적연금은 기타소득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월 100만원을 받고 월급 200만원을 받는다면 단순 소득평가액은 약 100만원 + 58만8천원 = 158만8천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추가됩니다.

사업소득에도 116만원 공제가 적용될까?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업소득에는 상시근로소득과 같은 116만원 기본공제와 30% 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산식에서 116만원 정액공제와 30%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에 적용되고, 사업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별도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과 사업소득 200만원은 기초연금에서 동일하게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급 200만원은 근로소득 공제 후 약 58만8천원이 반영되지만, 사업소득은 사업에서 실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반영합니다.

따라서 은퇴 후 직장에 다니는 경우와 자영업을 하는 경우는 같은 월수입이라도 기초연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불리할까?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실제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시행령은 소득의 범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만 있고 실제 사업소득이 없는 사람과 매월 지속적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을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국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실제 신고된 소득금액과 조사자료가 중요합니다.

일용근로소득도 똑같이 잡힐까?

기초연금에서는 모든 근로 관련 수입을 상시근로소득과 동일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 종류의 근로소득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상시근로소득에 공제를 적용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등은 일반적인 상시근로소득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나 일용근로소득이 있다면 단순히 “월 얼마를 벌었으니 전부 기초연금 소득이다”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일자리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이 끊길까?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의 소득 산정에서는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근로 관련 소득에 일정한 제외·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이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에 따라 소득의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참여사업이 공익활동형인지, 근로계약을 통한 일자리인지 등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급은 세전 금액을 볼까,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을 볼까?

기초연금에서는 단순히 통장에 입금된 실수령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시행령은 근로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거나 별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을 뺀 뒤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그대로 월 근로소득으로 생각하면 실제 행정상 계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임의로 실수령액만 계산하기보다 행정자료에 확인되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퇴직금도 월급처럼 근로소득으로 잡힐까?

퇴직금은 매월 계속 발생하는 상시근로소득과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퇴직금 3천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를 월 근로소득 3천만원으로 보고 (3천만원 - 116만원) × 7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은 뒤 통장에 보유하게 되면 이후 금융재산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더 중요합니다.

즉 월급과 퇴직금은 기초연금에서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소득인정액도 바로 낮아질까?

상시근로소득이 없어지면 기초연금 계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던 사람이 퇴직하면 기존에 반영되던 근로소득 평가액 약 128만8천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정자료 반영 시점과 소득 변동 신고 시점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또는 수급 중 퇴직·취업 등 큰 소득변동이 생겼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변경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이 늘면 기초연금액 자체도 줄어들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이내라고 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 때문에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기준액 아래니까 무조건 기준연금액 34만9,700원을 전부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사례 1. 월급 200만원, 다른 소득·재산 없음

단독가구가 월급 200만원만 받고 다른 소득·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로소득 평가액은 (200만원 - 116만원) × 70% = 58만8천원입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보다 크게 낮습니다.

따라서 이 단순 조건에서는 월급 200만원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례 2. 월급 300만원 + 국민연금 80만원

월급 300만원의 근로소득 평가액은 약 128만8천원입니다.

국민연금 80만원을 더하면 단순 소득평가액은 약 208만8천원입니다.

재산환산액이 없다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 이내입니다.

하지만 주택·예금 등에서 월 50만원의 재산환산액이 추가된다면 소득인정액은 약 258만8천원으로 올라가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즉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재산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사례 3. 월급 150만원 + 국민연금 100만원 + 재산환산액 80만원

월급 150만원의 근로소득 평가액은 약 23만8천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100만원, 재산환산액 80만원을 더하면 단순 소득인정액은 약 203만8천원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247만원 이내입니다.

같은 실제 현금수입이라도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례 4. 부부가 각각 월급을 받는 경우

남편 월급 250만원, 아내 월급 2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남편 근로소득 평가액은 약 93만8천원, 아내는 약 58만8천원으로 합계 약 152만6천원입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2천원 이내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부동산·금융재산이 있다면 해당 금액까지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공제를 표로 정리하면

구분2026년 기초연금 반영방식
상시근로소득월 116만원 정액공제
정액공제 후 남은 금액추가 30% 공제
최종 근로소득 반영액(근로소득 - 116만원) × 70%
사업소득근로소득 공제 적용 안 됨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기타소득으로 별도 반영
재산별도로 소득환산 후 합산

2026년 기초연금 공식 산식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해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10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2026년 상시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월 116만원입니다. 다른 조건을 제외하고 근로소득만 보면 월 100만원은 기본공제 범위 안이므로 근로소득 평가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월급 200만원이면 얼마가 소득으로 잡히나요?

(200만원 - 116만원) × 70%로 계산하면 약 58만8천원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요?

(300만원 - 116만원) × 70% = 128만8천원입니다.

월급이 247만원 넘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247만원은 2026년 단독가구의 월급 기준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입니다. 근로소득에는 116만원 기본공제와 30% 추가공제가 적용되고 재산·다른 소득까지 합산해 최종 판단합니다.

사업소득에도 116만원을 빼주나요?

상시근로소득에 적용하는 116만원 정액공제와 추가 30% 공제는 사업소득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별도 반영됩니다.

국민연금에도 30% 공제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상시근로소득에 적용하는 근로소득 공제와는 다르게 계산합니다.

부부가 둘 다 일하면 근로소득 공제도 각각 적용되나요?

각 사람의 상시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한 뒤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소득평가액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세후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단순히 통장에 입금되는 세후 실수령액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시행령상 근로소득 범위를 기준으로 행정자료에 확인되는 소득을 반영합니다.

정리

2026년 기초연금에서는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월급 전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소득에는 월 116만원의 기본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따라서 기본 산식은 (월 근로소득 - 116만원) × 70%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150만원은 약 23만8천원, 200만원은 약 58만8천원, 300만원은 약 128만8천원이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월급 하나만으로 수급자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근로소득 공제 후 금액 + 사업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무료임차소득 등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247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395만2천원이며,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다시 취업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단순히 “월급이 247만원을 넘으니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판단하지 말고 근로소득 공제를 먼저 적용한 뒤 다른 소득과 재산까지 합산해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2026년 시행 중인 「기초연금법」·「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소득 산정은 근로형태, 과세·비과세소득, 행정자료 반영 시점 및 다른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국민연금연구원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모형 고도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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