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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사업소득 있으면 얼마나 잡힐까? 2026년 자영업·임대소득 계산 기준

MOA 읽는 시간 약 7분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가게를 운영하거나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 월급처럼 사업소득도 116만원을 빼주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에서 상시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하지만, 사업소득에는 이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사업소득을 별도 소득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2026년 사업안내를 토대로 한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서도 사업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소득 계산 구조

기초연금의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0.7 × (상시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으로 계산하며, 여기서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공적이전소득·재산소득·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월급 200만원을 받는 사람과 사업소득이 월 200만원인 사람은 기초연금에서 똑같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월급 200만원과 사업소득 200만원은 다릅니다

월 상시근로소득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 - 116만원 = 84만원, 여기에 70%를 적용해 약 58만8천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반면 사업소득이 월 2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116만원 정액공제와 30% 추가공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같은 200만원의 소득이라도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출 200만원이면 사업소득도 200만원일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출과 사업소득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 한 달에 3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월 사업소득 30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사업소득을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 매출액이 아니라 세법상 확인되는 사업소득금액이 중요합니다.

실제 기초연금 조사에서는 국세청 등 공적자료를 활용해 사업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까?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하나의 자료일 뿐이고, 실제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은 유지하고 있지만 매출이나 사업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와 매월 일정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일까?

기초연금에서 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등으로 나눠 봅니다.

2026년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서는 기타소득 항목 가운데 사업소득에 임대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을 포함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나 주택을 임대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단순히 부동산이라는 재산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자체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영향을 주고, 임대수입에 따른 소득은 별도의 소득항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100만원 + 국민연금 80만원이면?

다른 재산이 없다고 단순 가정해보겠습니다.

사업소득 월 100만원에 국민연금 월 80만원을 받고 있다면 두 항목은 모두 상시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단순 소득평가액은 약 180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예금·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환산액이 월 50만원이라면 단순 소득인정액은 약 230만원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입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될까?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항상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보다 비용이 많아 실제 사업소득금액이 없거나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히 매출액만 보고 기초연금 소득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국세자료와 행정상 확인되는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소득자료 반영 시점 때문에 현재 사업상황과 행정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폐업했거나 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같이 벌면?

둘 다 있다면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과 사업소득 50만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월급은 근로소득 공제 후 약 58만8천원이 반영되고, 사업소득 50만원은 기타소득으로 별도 합산됩니다.

따라서 단순 소득평가액은 약 108만8천원이 됩니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에 116만원 공제를 한 번씩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근로소득 부분에만 공제를 적용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소득에도 116만원 공제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의 월 116만원 정액공제와 추가 30% 공제는 상시근로소득에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별도 반영합니다.

매출액 전체가 기초연금 소득인가요?

단순 매출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다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사업소득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있어도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사업자등록 자체보다 실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중요합니다.

월급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월급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사업소득은 별도로 더한 뒤, 다른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합산합니다.

정리

2026년 기초연금에서는 상시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상시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하지만, 사업소득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국민연금 등과 함께 기타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은퇴 후 자영업을 하거나 임대소득이 있다면 단순 매출액만 보지 말고 실제 행정상 확인되는 사업소득금액 + 다른 소득 + 재산환산액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실제 기초연금 소득 산정은 국세자료 반영 시점, 사업 형태, 필요경비 및 다른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국민연금연구원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모형 고도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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