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소득도 잡힐까? 2026년 일용직·공공일자리 소득 기준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노인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에 참여하면 “이 돈도 월급이니까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것 아닐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기초연금에서는 모든 근로소득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로 받는 일정한 소득은 일반 직장에서 받는 상시근로소득과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노인일자리 소득은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공공일자리소득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고 받는 근로소득이 포함됩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이러한 공공일자리소득과 자활근로소득을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매달 일정한 활동비나 근로대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공공일자리소득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상시근로소득처럼 소득평가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즉 노인일자리 참여 자체 때문에 기초연금이 바로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일반 아르바이트와는 계산이 다릅니다
일반 회사나 가게에서 일정기간 계속 근무하고 월급을 받는다면 상시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상시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공식 산식은 0.7 × (상시근로소득 - 116만원)입니다.
반면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소득은 이 공제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직장에서 월 150만원을 받는다면 약 23만8천원이 근로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지만, 공공일자리로 받은 소득이라면 해당 사업 성격에 따라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도 제외될까?
일용근로소득도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소득평가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사업안내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가 행복이음에서 확인되면 근로소득에서 자동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며칠씩 단기근무를 하고 일당을 받는 경우라면 일반 상시근로소득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3개월 넘게 일하면 무조건 상시근로소득일까?
일용근로 여부는 단순히 본인이 “일용직”이라고 부르는지보다 실제 고용형태와 세법상 신고자료가 중요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면서 계약서만 짧게 반복 작성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상시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근로자는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당으로 받으니 무조건 기초연금에 안 잡힌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건설 일용직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일반 일용근로자와 계속근로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건설공사 종사자의 경우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은 일용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일당 형태로 돈을 받더라도 같은 고용주에게 장기간 계속 근무했다면 소득 처리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외에 공공근로도 해당할까?
네. 공공일자리소득에는 노인일자리사업뿐 아니라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 등도 포함됩니다.
기초연금에서는 근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공공일자리소득을 소득평가에서 제외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업체에서 받는 일반 월급까지 공공일자리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에서 제외돼도 다른 재산은 따로 봅니다
노인일자리소득이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주택, 예금, 자동차, 국민연금,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재산은 별도로 반영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소득은 제외되더라도 다른 소득·재산 때문에 선정기준액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일자리 참여하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일자리소득은 2026년 기초연금 소득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일용직으로 번 돈도 소득으로 안 잡히나요?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과 실제 고용형태에 따라 상시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 아르바이트도 제외되나요?
일반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계속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는 상시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6년 기준 월 11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정리
2026년 기초연금에서는 일용근로소득,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을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반면 일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받는 상시근로소득은 월 116만원 정액공제와 30% 추가공제를 거쳐 소득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이 줄어든다고 판단하지 말고, 노인일자리·공공근로인지, 일용근로인지, 일반 상시근로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6년 시행 중인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와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 국민연금연구원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모형 고도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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