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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산재보험·보훈급여 받으면 줄어들까? 2026년 공적이전소득 기준

MOA 읽는 시간 약 6분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뿐 아니라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일부 급여도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산재보험 급여와 국가유공자·보훈 관련 급여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서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를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뿐 아니라 일정한 산재보험 급여와 보훈급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공적이전소득이란 무엇일까?

공적이전소득은 쉽게 말해 국가·공공기관 등이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며,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없더라도 공적연금이나 일정한 산재·보훈급여를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도 소득으로 잡힐까?

일정한 산재보험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됩니다.

2026년 사업안내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산재 장해급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면 해당 금액은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처럼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산재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별도 합산합니다.

산재 휴업급여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산재급여라고 해서 모든 경우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산재급여 발생 원인이 기초연금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공공일자리·자활근로인 경우 해당 산재 휴업급여를 공적이전소득에서도 제외하도록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같은 공공일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로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일반 직장에서 발생한 산재 휴업급여와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도 전부 소득일까?

보훈급여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한 급여는 원칙적으로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지만, 급여 종류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서는 특정 보상금과 수당에 대해 월 43만원 이하의 소득평가 산정 제외기준액을 적용하거나, 급여 종류에 따라 전액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급여를 월 50만원 받는다”고 해서 50만원 전체를 무조건 기초연금 소득으로 더한다고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월 43만원 제외는 모든 보훈급여에 적용될까?

아닙니다.

월 43만원이라는 기준을 모든 보훈급여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법에 따른 어떤 명칭의 보상금·수당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등은 각각 소득산정 제외 여부가 다르게 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합산하기보다 정확한 급여명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

공적이전소득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입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급여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보지만, 일시금이나 소급해 한꺼번에 지급받은 금액은 금융재산으로 산정하도록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급여와 한 번에 1,000만원을 지급받는 급여는 기초연금에서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받아 통장에 보유하고 있다면 이후에는 예금 등 금융재산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산재급여를 같이 받는다면?

예를 들어 단독가구가 국민연금 월 100만원과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는 산재급여 월 50만원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다른 공제가 없다는 단순 조건에서는 소득평가액이 약 15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집·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추가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이므로 산재급여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장해급여를 받으면 기초연금에 잡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는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상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됩니다.

산재 휴업급여도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일용근로·공공일자리·자활근로에서 발생한 산재 휴업급여는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수당도 전부 소득인가요?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보훈급여는 소득에 포함되지만 특정 보상금·수당은 월 43만원까지 제외하거나 전액 제외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정확한 급여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2026년 기초연금에서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산재보험 급여와 일정한 보훈급여도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진폐 관련 연금 등이 대표적이며, 일부 보훈급여 역시 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산재 휴업급여와 보훈급여에는 별도의 제외 규정이 있으므로 단순히 받은 금액 전체를 더하면 실제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훈급여는 급여명칭에 따라 소득 포함 여부와 공제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6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와 현행 기초연금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 국민연금연구원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모형 고도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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