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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실업급여 받으면 줄어들까? 2026년 구직급여 소득 제외 기준

MOA 읽는 시간 약 7분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거나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매달 들어오는 돈인데 기초연금 소득으로 잡히는 것 아닐까?”

2026년 현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그대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는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제외하는 항목 가운데 「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실업급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기초연금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의 기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등이 들어가지만, 법에서 별도로 제외하도록 정한 급여는 계산에서 뺍니다.

실업급여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구직급여를 월 150만원 받고 있다고 해도 단순히 그 150만원을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 추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실업급여를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도 실업급여에 포함될까?

일반적으로 퇴직 후 고용보험에서 받는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대표적인 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며, 기초연금 시행규칙은 「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실업급여를 소득평가액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해당 금액 때문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그대로 올라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퇴직 전 월급은 어떻게 될까?

실업급여와 퇴직 전 근로소득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다닐 때 월급 300만원을 받았다면 당시에는 상시근로소득으로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시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퇴직하면서 근로소득이 사라지고 이후 실업급여를 받게 됐다면 근로소득 감소와 실업급여 수급을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시행령도 취업·퇴직·실직 등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감소·소멸한 경우를 소득·재산 변동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180만원 + 국민연금 80만원이면?

예를 들어 단독가구가 실업급여 월 180만원과 국민연금 월 80만원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되므로 단순 소득평가에서는 국민연금 월 80만원이 주요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여기에 주택·예금·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즉 실제 통장에는 매달 260만원이 들어오더라도 기초연금에서는 이를 그대로 월소득 260만원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가 통장에 쌓이면 금융재산이 될까?

이 부분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실업급여 자체는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되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통장에 계속 쌓여 예금잔액이 증가하면 이후 금융재산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뿐 아니라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도 함께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소득에서 제외되니까 기초연금과 완전히 아무 관계가 없다”기보다는 급여 자체는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남아 있는 금융재산은 별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퇴직금을 같이 받았다면?

퇴직금 역시 매월 받는 상시근로소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5천만원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했다고 해서 퇴직금까지 월급처럼 근로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이 통장에 남아 있다면 금융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퇴직 후에는 실업급여보다 퇴직금·예금잔액 같은 금융재산 변화가 기초연금 계산에 더 크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하면 신고해야 할까?

기초연금 시행령은 취업·퇴직·실직·복직 등으로 근로상태가 바뀌어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감소·소멸하는 경우를 변동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중 직장을 그만두거나 새로 취업했다면 근로소득 변화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퇴직했는데 과거 근로소득 자료가 계속 반영돼 실제 상황과 차이가 난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2026년 현재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월 200만원도 소득에서 제외되나요?

구직급여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가 통장에 남아 있으면요?

급여 자체는 소득평가에서 제외되더라도 통장에 남아 금융재산이 증가하면 이후 금융재산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하면 기존 월급도 바로 빠지나요?

퇴직으로 근로소득이 소멸하면 소득변동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료 반영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퇴직 후에는 변경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2026년 기초연금에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구직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이나 공적이전소득처럼 그대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사용하지 않고 통장에 계속 보유하면 금융재산이 늘어날 수 있고, 국민연금·주택·예금 등 다른 소득과 재산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결국 퇴직 후 기초연금을 확인할 때는 실업급여 금액 자체보다 퇴직으로 근로소득이 얼마나 줄었는지, 퇴직금과 예금 등 재산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6년 시행 중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과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 「고용보험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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