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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월세 받으면 얼마나 잡힐까? 2026년 임대소득·보증금 계산 기준

MOA 읽는 시간 약 6분

은퇴 후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집 자체가 재산으로 잡히는데 월세까지 소득으로 보면 두 번 계산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부동산·동산·권리 등을 빌려주고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재산소득의 한 종류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자체의 재산가액과 실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각각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월세는 기초연금 소득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재산소득 중 부동산·동산·권리나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임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을 임대해 실제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기초연금 계산에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월세 100만원이면 100만원 전부 잡힐까?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월세 총액만 보고 소득을 계산한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행정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실제 임대소득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월세와 세법상 확인되는 소득자료 등이 중요합니다.

또 근로소득처럼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은 임대소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상시근로소득에만 적용되고 임대소득에는 별도의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집도 재산으로 잡히고 월세도 잡히는 이유

예를 들어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파트 자체는 일반재산으로 소득환산 대상이 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토지·건축물·주택을 일반재산에 포함합니다.

동시에 그 주택을 임대해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재산소득으로 별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금액을 단순히 두 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그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각각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전세만 주고 월세를 받지 않는다면?

전세는 매월 월세를 받는 구조와 다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은 돌려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보증금 부채로 재산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세가 발생하면 해당 임대소득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같은 주택이라도 전세인지, 보증부월세인지, 순수 월세인지에 따라 기초연금 계산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와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다면?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90만원과 기초연금상 반영되는 임대소득 월 60만원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두 소득을 합한 약 150만원이 소득평가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주택·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추가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247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따라서 월세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소득과 재산까지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건물에서 월세를 받으면?

기초연금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부동산이 없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상가나 주택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명의가 누구인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 전체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소득에서 빠질까?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만으로 기초연금 소득 포함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보는 핵심은 재산을 빌려주고 실제 임대소득이 발생했는지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월세수입이 기초연금 계산에서 자동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월세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재산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다른 소득·재산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에도 116만원 공제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월 116만원 기본공제와 추가 30% 공제는 상시근로소득에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월세 주는 집 자체도 재산으로 보나요?

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건축물은 일반재산에 포함될 수 있고, 별도로 발생하는 임대소득도 확인합니다.

전세보증금도 월세처럼 소득인가요?

매월 받는 월세와는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집주인이 받은 임대보증금은 일정 범위에서 부채로 반영할 수 있으므로 임대소득과 구분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정리

2026년 기초연금에서는 주택·상가 등을 빌려주고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재산소득으로 반영합니다. 현행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임대소득을 사업소득과 구분해 재산소득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자체는 일반재산으로 계산하고,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소득평가액에 별도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임대소득에는 근로소득의 월 116만원 공제와 30% 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월세를 받고 있다면 임대소득 +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 + 부동산·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시행 중인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준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준연금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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