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통장잔액 얼마까지 괜찮을까? 2026년 예금·적금 금융재산 계산 기준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가장 많이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통장잔액입니다.
“통장에 5천만원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예금이 1억원이면 얼마가 소득으로 잡힐까?”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에서는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을 합산한 뒤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하고, 남는 재산을 다른 일반재산과 함께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기초연금에서 금융재산은 단순히 통장잔액 전체를 월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재산 – 2,000만원) × 연 4% ÷ 12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주택·전세보증금 같은 일반재산, 지역별 기본재산액, 인정부채를 함께 반영합니다.
따라서 금융재산만 따로 있는 단순한 경우와 집·대출이 함께 있는 경우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에 5천만원 있으면 얼마가 잡힐까?
다른 재산과 부채가 없다고 단순하게 가정해보겠습니다.
금융재산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공제하면 3천만원이 남습니다.
3천만원 × 4% ÷ 12 = 월 10만원
따라서 단순 계산상 월 10만원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반영됩니다.
통장잔액이 5천만원이라고 해서 월소득 5천만원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 1억원이면?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이 1억원이라면 2천만원을 공제한 뒤 8천만원이 남습니다.
8천만원 × 4% ÷ 12 = 약 26만7천원
따라서 단순 계산상 월 약 26만7천원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반영됩니다.
2억원이면 얼마나 잡힐까?
금융재산이 2억원이라면 2억원 - 2천만원 = 1억8천만원이 남고, 이를 연 4%로 환산하면 월 약 60만원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재산 | 2천만원 공제 후 | 월 소득환산액 |
|---|---|---|
| 2,000만원 | 0원 | 0원 |
| 5,000만원 | 3,000만원 | 10만원 |
| 1억원 | 8,000만원 | 약 26만7천원 |
| 2억원 | 1억8,000만원 | 60만원 |
| 3억원 | 2억8,000만원 | 약 93만3천원 |
부부면 2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공제할까?
아닙니다.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는 가구당 1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예금 5천만원, 아내 예금 5천만원이 있다면 총 금융재산은 1억원입니다.
여기에서 2천만원을 한 번 공제한 뒤 남은 8천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부부가 각각 2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공제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예금이자도 따로 잡힐 수 있습니다
예금은 금융재산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금에서 실제로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별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자소득 월 4만원까지는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소득평가액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이자소득이 10만원이라면 4만원을 제외한 6만원이 소득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즉 예금 원금은 금융재산,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재산소득으로 각각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통장 여러 개면 따로 계산할까?
은행별로 각각 2천만원씩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A은행 3천만원, B은행 4천만원, 적금 2천만원이 있다면 총 금융재산은 9천만원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가구당 금융재산 공제 2천만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여러 은행으로 돈을 나눠놓는다고 해서 공제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보내준 생활비가 통장에 쌓였다면?
41번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녀가 주는 일반적인 생활비 자체는 국민연금이나 월급처럼 소득항목으로 직접 계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받은 돈을 쓰지 않고 계속 모아 통장잔액이 늘었다면 그 돈은 금융재산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몇 년 동안 보내준 생활비 중 5천만원이 통장에 남아 있다면 현재 금융재산 계산에서는 그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 자체를 월급처럼 근로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퇴직금 1억원을 받아 통장에 그대로 보관하면 금융재산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은퇴 직후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 소득보다 퇴직금과 예금잔액이 재산 계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통장잔액 얼마까지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이 금액 이하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통장잔액이 아니라 최종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예금이 많더라도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선정기준액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예금이 적어도 국민연금·근로소득·주택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에 2천만원 있으면 기초연금에 잡히나요?
금융재산만 있다고 단순 가정하면 가구당 2천만원 공제 범위에 들어가므로 금융재산 환산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금 1억원이면 얼마가 잡히나요?
다른 조건을 제외한 단순 계산에서는 약 26만7천원이 월 재산 소득환산액으로 반영됩니다.
부부는 4천만원까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금융재산 기본공제는 가구당 2천만원입니다.
통장을 여러 은행에 나누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여러 금융기관의 금융재산을 합산한 뒤 가구당 공제를 적용합니다.
정리
2026년 기초연금에서는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에서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한 뒤 남는 금액을 연 4%로 소득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조건이 없다는 단순 가정에서는 금융재산 5천만원이면 월 약 10만원, 1억원이면 약 26만7천원, 2억원이면 약 60만원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실제 기초연금은 금융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택·전세보증금·부채·국민연금·근로소득 등 전체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통장잔액 하나만 보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2026년 시행 중인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준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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