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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농지·토지 있으면 얼마나 잡힐까? 2026년 재산가액·농업소득 계산 기준

MOA 읽는 시간 약 6분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집은 없지만 논이나 밭, 임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농사는 생계수단인데 농지도 재산으로 잡힐까?”, “시골 땅이라 가격이 얼마 안 되면 괜찮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에서는 토지를 일반재산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논·밭·임야 등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토지가 있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보건복지부 2026년 사업안내를 토대로 정리한 자료에서도 일반재산 항목에 토지·건축물·주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지도 기초연금 재산으로 봅니다

농사를 직접 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지가 기초연금 재산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보유한 토지의 시가표준액 등 행정상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일반재산을 산정합니다. 실제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즉 본인이 “이 땅은 팔리지도 않는다”거나 “실제 시세는 낮다”고 생각하더라도 행정자료상 확인되는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농지는 연 4%로 소득환산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의 재산 소득환산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인정부채] × 연 4% ÷ 12

토지는 일반재산이므로 주택·건축물 등과 합산한 뒤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2026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농어촌에 토지 1억원이 있다면?

다른 재산과 부채가 전혀 없는 농어촌 거주자가 시가표준액 1억원 상당의 토지만 가지고 있다고 단순 가정해보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재산액 7,250만원을 공제하면 2,750만원이 남습니다. 이를 연 4%로 환산하면 2,750만원 × 4% ÷ 12 = 약 9만2천원입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상 토지 1억원 전체가 월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월 약 9만2천원의 재산 소득환산액이 발생합니다.

토지 2억원이라면?

같은 농어촌 기준으로 토지 재산가액이 2억원이라면 2억원 - 7,250만원 = 1억2,750만원이 남습니다.

이를 연 4%로 환산하면 월 약 42만5천원입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집·예금·자동차 등 다른 재산과 부채를 모두 함께 반영하므로 토지만 따로 계산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농지 여러 필지는 따로 공제할까?

아닙니다.

논 5천만원, 밭 4천만원, 임야 3천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각각 기본재산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토지를 포함한 일반재산을 합산한 뒤 가구에 적용되는 기본재산액을 한 번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에서 논·밭·임야의 재산가액 합계가 1억2천만원이라면 기본재산액 7,250만원을 빼고 남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농사를 지어 번 돈도 따로 볼까?

그럴 수 있습니다.

농지 자체는 일반재산으로 계산하지만, 해당 농지를 이용해 실제 농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 측면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기초연금 소득평가 대상에 포함합니다.

즉 농지라는 재산과 그 재산을 활용해 발생하는 실제 소득은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단순히 농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의 농업소득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확인되는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다면 토지 자체의 재산가액과 별도로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면 단순히 땅값만 계산하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 토지도 함께 봅니다

기초연금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토지가 없더라도 배우자 명의로 논·밭·임야가 있다면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247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사지으려고 가지고 있는 농지도 재산인가요?

네. 농지를 포함한 토지는 기초연금에서 일반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 토지 1억원이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토지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재산·부채가 없다는 단순 가정에서는 농어촌 기본재산액 7,250만원을 공제한 뒤 연 4%로 환산하므로 월 약 9만2천원의 재산환산액이 발생합니다.

농지와 집이 같이 있으면 각각 공제하나요?

아닙니다. 일반재산을 합산한 뒤 해당 지역의 기본재산액을 적용합니다.

농업소득도 같이 보나요?

실제 농업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재산과 별도로 소득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기초연금에서는 논·밭·임야 등 토지도 일반재산으로 반영합니다. 토지의 행정상 재산가액을 주택 등 다른 일반재산과 합산한 뒤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남는 재산에 연 4%를 적용해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농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토지가액 + 다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인정부채를 모두 반영한 최종 소득인정액입니다.

또 직접 농사를 지어 실제 소득이 발생하거나 농지를 임대하고 있다면 토지 재산과 별도로 해당 소득까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2026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와 현행 기초연금 관련 기준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국민연금연구원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모형 고도화 연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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