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배우자 65세 미만이어도 재산 볼까? 2026년 부부가구 소득·재산 기준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본인은 만 65세가 넘었지만 배우자는 아직 60대 초반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할 나이가 아니니까 배우자 소득이나 통장은 조사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FAQ에서도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라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60세여도 재산을 같이 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만 66세이고 아내가 만 61세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남편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아내는 아직 만 65세가 아니므로 본인의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의 소득과 재산이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현행 「기초연금법 시행령」에서도 재산 조사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함께 반영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남편 한 명이어도 부부라면 배우자의 재산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배우자 통장에 있는 예금도 포함될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금·적금·주식·펀드 등 금융재산은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부부의 금융재산을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 통장에는 1,000만원밖에 없지만 만 62세 배우자 명의 예금이 1억원 있다면 “배우자가 아직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1억원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의 금융재산은 가구 단위로 확인하며 2026년 기준 금융재산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일반재산·부채 등과 함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통장잔액만 보고 기초연금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 명의 집도 같이 볼까?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이나 토지 등도 일반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에서 일반재산에는 토지·건축물·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 재산이 거의 없어도 만 60세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주택가액도 부부의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뿐 아니라 전세보증금,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자동차 등도 각각 해당 재산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월급도 볼까?
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소득 역시 소득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 전액을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상시근로소득에는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월 근로소득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 - 116만원 = 84만원, 여기에 70%를 적용해 약 58만8천원이 근로소득 평가에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의 근로소득 역시 전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아닌데 왜 같이 볼까?
기초연금은 개인 한 사람의 통장잔액만으로 생활수준을 판단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의 경제상황을 함께 고려해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건복지부도 공식 FAQ를 통해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라 기초연금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도 배우자의 금융정보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필요합니다
본인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금·보험·증권 등 금융재산을 확인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에서도 만 65세 미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 본인 서류만 준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둘 다 받게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신청자 한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배우자가 나중에 만 65세가 되면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도 소득·재산 등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자의 산정액에서 20%가 감액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만 65세가 되기 전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도 무조건 같이 볼까?
법률상 배우자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단순히 주소가 다르거나 따로 생활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혼·이혼·가출·실종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실제 배우자 인정 여부와 조사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부부와 동일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관계와 실제 상황을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편은 67세, 아내는 62세입니다. 아내 통장도 보나요?
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소득과 재산 조사 대상입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포함되나요?
네. 주택·토지·건축물 등은 일반재산에 해당하며 배우자의 재산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데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월급을 받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뒤 다른 소득·재산과 합산한 최종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정리
2026년 기초연금에서는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따라서 신청자 본인의 예금이나 집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수급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예금·주택·토지·자동차·근로소득·사업소득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만 65세 미만 배우자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라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만 신청하는 경우라도 배우자의 금융재산 확인을 위해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 배우자만 만 65세가 된 가구라면 신청자 재산만 계산하지 말고 배우자의 소득·재산까지 합친 상태에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2026년 시행 중인 기초연금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FAQ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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