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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이자소득 얼마부터 잡힐까? 2026년 예금이자·배당 4만원 공제 기준

MOA 읽는 시간 약 6분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예금이 많으면 재산으로만 반영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주식의 배당소득도 별도로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 전액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기초연금에서는 이자소득 월 4만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는 이자소득이 있는 수급희망자에 대해 월 4만원을 제외하고, 이자소득이 4만원보다 적으면 0원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금이자 월 4만원까지는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재산소득 가운데 예금 등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할인액을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기초연금 반영 이자소득 = 월 이자소득 – 4만원

예를 들어 월평균 이자소득이 3만원이라면 공제 후 반영액은 0원입니다. 월 10만원이라면 4만원을 제외한 6만원, 월 20만원이라면 16만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월 이자·배당소득기초연금 반영액
3만원0원
4만원0원
5만원1만원
10만원6만원
20만원16만원

예금 1억원이 있으면 두 번 계산될까?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립니다.

예금은 우선 금융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한 뒤 다른 재산·부채와 함께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해당 예금에서 실제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소득도 별도로 소득평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 1억원을 가지고 있다면 예금 자체는 금융재산으로 계산하고, 그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가운데 월 4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소득으로 추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돈을 실수로 두 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보유한 것과 그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각각 보는 구조입니다.

주식 배당금도 포함될까?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뿐 아니라 배당액과 할인액도 이자소득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은행 예금이자뿐 아니라 주식을 보유해 받은 배당소득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식 자체는 금융재산으로 평가되고,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은 소득으로 별도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처럼 116만원을 공제할까?

아닙니다.

2026년 상시근로소득에는 월 116만원 기본공제와 추가 30% 공제가 적용되지만, 이자소득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에는 별도로 정해진 월 4만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은 근로소득 공제 후 약 58만8천원이 반영되지만, 이자소득 월 20만원은 4만원만 제외한 16만원이 반영되는 식입니다.

국민연금과 이자소득이 같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가 국민연금 월 100만원을 받고, 월평균 이자소득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자소득은 4만원을 공제해 6만원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단순 소득평가액은 약 106만원이고, 여기에 주택·예금·자동차 등에서 계산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이자가 많아지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

가능하지만 이자소득 하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예금이 많으면 금융재산 환산액도 커지고 이자소득까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예금 얼마까지 괜찮다”는 방식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액 예금이 있다면 예금 원금에 대한 금융재산 계산과 이자소득 계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이자 월 4만원이면 기초연금에 잡히나요?

2026년에는 월 4만원까지 이자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므로 반영액은 0원입니다.

이자소득이 월 10만원이면요?

월 4만원을 제외한 6만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주식 배당금도 포함되나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액도 기초연금법 시행령상 이자소득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금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나요?

예금 원금은 금융재산으로 계산하고, 발생한 이자소득은 별도의 소득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기초연금에서는 예금이자와 주식 배당 등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월 4만원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월 이자소득이 4만원 이하라면 이자소득 반영액은 0원입니다. 월 10만원이라면 6만원, 월 20만원이라면 16만원이 반영됩니다.

또 예금 자체는 금융재산으로 별도 계산되므로 예금이 많은 경우에는 금융재산 환산액과 이자소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실제 소득 산정은 금융기관·국세자료의 반영 시기와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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