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줄어들까? 2026년 소득반영 기준
배우자가 사망한 뒤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면 만 65세 이후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도 국민연금이니까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닐까?”, “매달 70만원을 받으면 그 금액이 전부 소득으로 잡힐까?”처럼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최종 수급 여부와 지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행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급여 등을 공적이전소득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도 소득으로 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에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합쳐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이므로 공적이전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월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신청 당시 해당 금액도 다른 소득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유족연금에도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를 해줄까?
아닙니다.
2026년 기초연금에서 적용하는 월 116만원 정액공제 + 나머지 금액의 30% 추가공제는 상시근로소득에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공적이전소득이므로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조건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유족연금으로 월 70만원을 받고 있다고 해서 70만원 - 116만원 = 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국민연금 급여는 서로 다른 항목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유족연금 월 70만원이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유족연금 한 항목만 보고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월 70만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사업소득과 금융재산, 주택·토지, 자동차, 부채 등을 모두 반영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유족연금이 월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 탈락”이라는 별도의 단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이나 집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사망 후 국민연금 유족연금 월 70만원을 받고 있고 본인 명의 예금과 주택도 가지고 있다면 유족연금만 계산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유족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을 소득평가액에 반영하고, 예금·주택 등은 별도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따라서 같은 월 70만원의 유족연금을 받더라도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과 주택·예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의 기초연금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같이 받는 경우는?
국민연금에서는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권과 배우자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생기는 경우 중복급여 조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각각 전액 받는다고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최종 지급되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한 뒤 그 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유족연금을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일정한 직역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법의 지급대상 제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의 퇴직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 등 일정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를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름에 모두 ‘유족연금’이 들어간다고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단독가구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사망으로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기초연금에서는 연금소득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는 가구형태가 부부가구에서 단독가구로 변경될 수 있고, 배우자가 남긴 주택·예금 등 상속재산도 새롭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부부가구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유족연금 발생뿐 아니라 가구구성 변화 + 상속재산 + 부부감액 해제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유족연금이 늘어나면 기초연금도 바로 끊길까?
유족연금액이 변경됐다고 해서 반드시 기초연금이 전액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하면 소득인정액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수급 여부나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결과가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유족연금 금액 하나보다 전체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자체가 기초연금 자동 제외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에도 116만원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116만원 정액공제와 30% 추가공제는 상시근로소득에 적용하는 제도이며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공적이전소득입니다.
유족연금 월 100만원이면 기초연금 탈락인가요?
월 100만원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유족연금도 똑같나요?
아닙니다. 일정한 공무원·사학·군인 등 직역연금 유족연금은 기초연금 지급대상 제외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정리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기초연금에서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며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월 116만원 공제와 30% 추가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종 수급 여부는 유족연금뿐 아니라 본인의 다른 소득, 예금·주택 등 재산, 부채를 모두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의 유족연금은 기초연금 적용기준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꼭 구분해야 합니다.
※ 2026년 7월 30일 시행 중인 「기초연금법」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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