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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공동명의 집은 얼마로 잡힐까? 2026년 지분율·재산 계산 기준

MOA 읽는 시간 약 8분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집이 본인 단독명의가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집 전체 가격이 내 재산으로 잡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지분만 계산하는지”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서는 공동소유 주택에 대해 신청자 본인이 가진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와 자녀가 6억원 주택을 절반씩 공동소유한다면 신청자 몫인 3억원을 재산으로 산정하는 사례가 제시돼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내 지분만 재산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6억원인 아파트를 본인과 성인 자녀가 각각 50%씩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기초연금 재산으로 6억원 전체를 넣는 것이 아니라 본인 지분 50%에 해당하는 3억원을 일반재산으로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사업안내에는 신청자와 자녀가 주택을 1/2씩 공동소유하는 경우 3억원을 신청자의 재산으로 산정하고, 신청자·자녀·제3자가 각각 1/3씩 소유하면 신청자 지분인 2억원을 재산으로 산정하는 예시가 명시돼 있습니다.

즉 공동명의 부동산은 전체 주택가액 × 본인 소유지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6억원 집의 지분이 50%라면 월 얼마가 잡힐까?

대도시에 거주하고 다른 재산·부채가 전혀 없으며, 본인 지분 재산가액이 3억원이라고 단순 가정해보겠습니다.

2026년 대도시 기본재산액은 1억3,500만원입니다. 따라서 3억원 - 1억3,500만원 = 1억6,500만원이 남고, 여기에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누면 월 재산 소득환산액은 약 55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예금·보험·다른 부동산과 인정부채 등을 모두 함께 반영하므로 공동명의 주택 하나만 계산한 결과와 최종 소득인정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도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 등을 공제한 뒤 연 4%로 환산하는 기본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50%씩 공동명의면 절반만 볼까?

여기서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별 재산가액만 보면 남편 50%, 아내 50%의 지분을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6억원짜리 집을 각각 50%씩 소유하고 있다면 남편에게 3억원, 아내에게 3억원의 재산이 있는 것이고, 부부가구 전체로 보면 결국 해당 주택 지분 합계가 함께 조사됩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를 50대50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기초연금 재산가액이 자동으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와 공동명의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자녀는 일반적으로 기초연금 신청가구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자녀의 재산 전체를 부모 기초연금에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6억원 주택을 부모 50%, 자녀 50%로 공동소유하고 있다면 부모가 가진 3억원 지분이 부모의 일반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사업안내에서도 이 사례를 그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와 자녀와 공동명의인 경우는 최종 가구재산을 볼 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 지분이 있는 집에 무료로 살면 무료임차소득도 붙을까?

이 부분은 기존 공동명의 재산계산과 별개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는 1촌 이내 직계비속인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계산할 때는 자녀 지분율만큼 반영합니다. 공식 사업안내의 예시에서는 자녀와 제3자가 각각 절반씩 소유한 6억원 주택에 부모가 무료로 살면 6억원 × 50% × 0.78% ÷ 12 = 월 19만5천원을 무료임차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신청자 본인이 해당 주택의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 지분은 일반재산으로 별도로 산정합니다.

공동명의 자동차도 지분만 계산할까?

부동산과 자동차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는 공동명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소유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차량가액 전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지분 1%, 자녀 지분 99%인 자동차라도 부모가 공동소유자로 등록돼 있다면 차량가액 전액이 부모의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 1대라면 지분과 관계없이 가구당 1대로 재산을 산정합니다.

주택 공동명의와 자동차 공동명의는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공동명의 지분을 자녀에게 넘기면 재산에서 바로 빠질까?

무상으로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한다고 해서 기초연금 계산에서 즉시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에는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에 대해 일정한 기준으로 기타증여재산을 산정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의 집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하더라도 증여재산으로 계속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의변경만으로 재산을 없애려는 방식은 오히려 증여세나 소득인정액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억원 집을 자녀와 반반 공동명의면 내 재산은 얼마인가요?

본인 지분이 50%라면 사업안내상 3억원을 본인의 일반재산으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배우자와 반반 공동명의면 집값도 절반만 보나요?

개인별로는 각각의 지분을 산정하지만 기초연금은 배우자의 재산도 함께 조사하므로 부부가구 전체 재산을 판단할 때는 두 사람의 지분을 모두 확인합니다.

공동명의 자동차도 내 지분만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공동명의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차량가액 전액을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집 지분을 자녀에게 넘기면 바로 기초연금 재산에서 제외되나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한 재산은 기타증여재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계속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기초연금에서 공동명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실제 소유한 지분만큼 일반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6억원 주택의 지분을 본인이 50% 가지고 있다면 본인 재산은 3억원으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안내에도 신청자와 자녀가 1/2씩 공동소유한 주택은 신청자 지분인 3억원만 반영하는 사례가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공동명의라면 배우자의 재산도 함께 조사하기 때문에 명의를 부부끼리 나눴다고 가구 전체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자동차는 예외입니다. 공동명의 자동차는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차량가액 전액을 산정하는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부동산과 동일하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재산이 있다면 부동산인지 자동차인지 → 누구와 공동명의인지 → 본인 지분이 몇 %인지 → 배우자 재산까지 합산되는지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2026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 및 현행 기초연금 소득·재산 산정기준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국민연금연구원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모형 고도화 연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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