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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어선·선박 있으면 얼마로 잡힐까? 2026년 시가표준액·보정계수 계산

MOA 읽는 시간 약 7분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농지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생업에 사용하는 어선도 기초연금 재산으로 잡힐까?”, “오래된 배라 실제 중고가격은 낮은데 얼마로 계산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에서는 선박과 항공기도 일반재산에 포함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를 토대로 정리한 자료에서도 토지·건축물·주택과 함께 선박·항공기를 일반재산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어선도 기초연금 재산으로 봅니다

본인이 직접 조업에 사용하는 어선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기초연금 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재산조사에서는 신청자와 배우자가 보유한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확인하며, 선박 역시 재산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본인 명의의 어선이 있다면 해당 선박가액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어선에서 실제 어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박이라는 재산과 어업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서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선박은 실제 중고판매가격으로 계산할까?

기초연금에서는 개인이 생각하는 중고시세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선박·항공기의 재산가액은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 3.5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선박 재산가액 = 시가표준액 × 3.5

예를 들어 행정상 확인되는 선박의 시가표준액이 2,00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2,000만원 × 3.5 = 7,000만원이 일반재산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배를 중고로 팔면 2,000만원도 못 받는다”는 개인적인 예상가격만 가지고 기초연금 재산가액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선박 1억원이면 월소득도 1억원으로 잡힐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박은 일반재산이므로 고가자동차나 회원권처럼 재산가액 전체를 매월 소득으로 보는 방식과 다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재산 소득환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인정부채] × 연 4% ÷ 12

2026년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따라서 선박가액 역시 다른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과 합산한 뒤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농어촌에서 선박가액 1억원이라면?

다른 일반재산이나 금융재산·부채가 전혀 없고, 기초연금상 평가된 선박 재산가액이 1억원인 농어촌 거주자라고 단순 가정해보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재산액 7,250만원을 빼면 1억원 - 7,250만원 = 2,750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누면 월 재산 소득환산액은 약 9만2천원입니다.

즉 평가된 선박가액 1억원 전체가 매월 1억원의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재산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

집과 어선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

기본재산액을 각각 따로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에서 주택 1억원과 기초연금상 평가된 어선 5,000만원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재산은 총 1억5,000만원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농어촌 기본재산액 7,250만원을 한 번 공제한 뒤 나머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집 한 번, 배 한 번씩 7,250만원을 따로 빼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선 대출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

어선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실제 대출을 받았고 해당 채무가 기초연금에서 인정되는 부채라면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산식에서도 금융기관 대출, 일정한 금융기관 외 대출, 임대보증금 등의 인정부채를 재산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어선 평가액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인정대출 잔액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어선도 포함될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선박은 없지만 배우자 명의로 어선이 등록돼 있다면 해당 선박 역시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배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본인 명의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어업권도 별도 재산일까?

그럴 수 있습니다.

현행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일반재산 범위에 어업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선뿐 아니라 별도의 어업권을 가지고 있다면 어업권 역시 재산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어업 종사자는 단순히 배 한 척의 가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선 + 어업권 + 토지·주택 + 금융재산 + 실제 어업소득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돼 운항하지 않는 배도 재산일까?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등록된 선박이 자동으로 재산에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유관계와 행정상 선박등록, 재산가액 등이 중요합니다.

이미 폐선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행정자료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관련 증빙을 확인해 재산조사 내용이 실제 상황과 맞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업용 어선도 기초연금 재산인가요?

선박은 기초연금의 일반재산 항목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생업에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어선은 얼마로 평가하나요?

2026년 기초연금 관련 자료에서는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 3.5 방식으로 선박·항공기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배와 집이 있으면 기본재산액을 두 번 공제하나요?

아닙니다. 주택·선박 등 일반재산을 합산한 뒤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기본재산액을 한 번 적용합니다.

어업권도 재산인가요?

네. 현행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어업권을 일반재산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리

2026년 기초연금에서는 어선·일반 선박도 일반재산으로 반영합니다.

특히 선박과 항공기는 일반 주택과 평가방식이 달라, 국민연금연구원이 정리한 2026년 사업안내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 3.5를 적용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렇게 평가된 선박가액은 주택·토지 등 다른 일반재산과 합산하고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인정부채를 반영한 뒤 연 4%를 적용해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어업 종사자가 기초연금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배가 있으니 못 받는다”거나 “생업용이니까 재산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선박의 시가표준액과 보정가액, 어업권, 대출, 다른 재산과 실제 어업소득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2026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와 현행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 국민연금연구원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모형 고도화 연구」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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