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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본재산액은 어디 주소 기준일까? 2026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공제 기준

MOA 읽는 시간 약 8분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주택이나 토지가 있으면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기본재산액으로 공제합니다.

2026년 기준 공제액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에 집이 있지만 지금은 시골에 살면 서울 기준일까?”,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살면 누구 주소를 기준으로 할까?”

2026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기본재산액은 부동산이 있는 곳이 아니라 신청자·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집이 있는 지역보다 주민등록 주소가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에서 기본재산액은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지역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본재산액
대도시1억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특례시, 중소도시는 특별자치도·도의 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은 특별자치도·도의 군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2026년 사업안내에는 특례시로 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이 명시돼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보유한 재산의 소재지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입니다.

서울 집을 갖고 시골에 살면 어느 기준일까?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는 경남의 군 지역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집은 서울에 있지만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어촌에 해당한다면 기본재산액은 서울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이 아니라 농어촌 기준 7,250만원을 적용합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도 물건의 소유자와 소재지에 관계없이 신청자 또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아파트니까 무조건 대도시 공제를 받는다”고 계산하면 실제 기초연금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골 땅이 있고 서울에 살면?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강원도 군 지역에 농지나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서울이라면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3,500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가 아니라 현재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소만 바꾸면 기초연금 계산도 달라질까?

실제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지역 유형으로 바뀐다면 적용되는 기본재산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재산이 2억원이고 다른 재산·부채가 없다고 단순 가정해보겠습니다.

대도시라면 2억원 - 1억3,500만원 = 6,500만원이 남아 월 재산환산액이 약 21만7천원입니다. 반면 농어촌이라면 2억원 - 7,250만원 = 1억2,750만원이 남아 월 약 42만5천원으로 계산됩니다.

같은 2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적용되는 기본재산액 차이 때문에 월 소득환산액이 약 20만원 이상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유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실제 거주와 다른 주소를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관계에 맞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부부 주소가 서로 다르면 누구 기준일까?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부부 중 상위도시에 해당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기본재산액을 적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대전광역시에 살고 아내는 강원도 화천군에 산다면 대도시인 대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업안내에도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화천군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각각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례에서 상위도시인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을 적용한 계산 예시가 제시돼 있습니다.

부부 재산에도 기본재산액을 두 번 공제할까?

아닙니다.

부부가 주소도 다르고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편에게 한 번, 아내에게 한 번 기본재산액을 따로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부부가구의 일반재산을 합산한 뒤 가구에 적용되는 기본재산액을 한 번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주택 1억원, 아내 주택 1억2천만원으로 일반재산이 총 2억2천만원이고 부부 중 한 명이 대도시에 거주한다면 2억2천만원 - 1억3,500만원 = 8,500만원이 남습니다.

이를 연 4%로 환산하면 월 약 28만3천원입니다. 이 계산방식은 2026년 사업안내에 제시된 실제 예시와 같습니다.

창원은 대도시일까 중소도시일까?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에서 창원시는 특례시이므로 대도시 기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이라면 기본재산액 1억3,500만원을 적용합니다. 사업안내는 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을 특례시로 명시하고 이를 대도시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상남도의 시니까 중소도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전부 농어촌일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특별자치도·도의 ‘시’는 중소도시, ‘군’은 농어촌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이유만으로 전 지역에 농어촌 기본재산액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민등록 주소지가 어느 행정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하면 언제부터 새 지역 기준을 적용할까?

이사로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재산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수급 중에도 소득·재산과 가구상황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농어촌으로, 또는 농어촌에서 대도시로 실제 전입했다면 변경된 주민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이후 재산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후에는 주소변경이 정상적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 집이 있는데 지방 군 지역에 살면 대도시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기본재산액은 원칙적으로 재산 소재지가 아니라 신청자·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살면 어떻게 하나요?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가 서로 다르면 상위도시 기준을 적용합니다.

창원은 중소도시 아닌가요?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기준에서는 창원이 특례시에 해당하므로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을 적용합니다.

집 두 채이면 기본재산액도 두 번 빼나요?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일반재산을 합산한 뒤 가구에 적용되는 기본재산액을 한 번 공제합니다.

정리

2026년 기초연금의 기본재산액은 집이나 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아니라 신청자 또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일반재산에서 공제합니다.

특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면 부부 중 상위도시 기준을 적용하며, 기본재산액도 배우자별로 두 번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한 번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재산을 직접 계산할 때는 집 소재지 → 공제액 결정이 아니라 주민등록 주소 확인 → 지역구분 확인 → 일반재산 합산 → 기본재산액 공제 순서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2026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 및 현행 기초연금 재산 산정기준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복지로 「기초연금」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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