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시금 받으면 기초연금 줄어들까? 2026년 금융재산·소득 반영 기준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목돈을 받으면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1억원을 받으면 그해 소득이 1억원으로 잡히는 걸까?”, “통장에 퇴직금이 들어오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걸까?”처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 일시금을 매달 받는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처럼 그대로 월소득으로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예금 등으로 남아 있다면 이후에는 금융재산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도 소득인정액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1억원이 월소득 1억원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1억원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돈을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 1억원”으로 넣고 매달 기초연금 소득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별도 공제를 적용합니다. 반면 이미 퇴직하면서 한 번에 정산받은 퇴직금은 이후 어디에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받은 돈이 현재 어떤 재산 형태로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에 그대로 있으면 금융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1억원을 본인 명의 예금계좌에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은 예금이라는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재산환산 구조에서는 금융재산에서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일반재산과 인정부채 등을 합산해 연 4%로 소득환산합니다.
따라서 다른 금융재산·일반재산·부채가 전혀 없고 퇴직금 1억원이 전부 예금으로 남아 있다고 단순 가정하면 1억원 - 2,000만원 = 8,000만원이고, 이를 연 4%로 환산하면 월 약 26만7천원의 재산 소득환산액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1억원 자체가 월소득 1억원으로 잡히는 것과는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기존 예금이 있다면 2천만원을 또 빼줄까?
아닙니다.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는 퇴직금 계좌마다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존 예금이 5,000만원이고 퇴직금 1억원이 새로 입금돼 금융재산이 총 1억5,000만원이 됐다면 2,000만원을 한 번 공제한 뒤 나머지 금융재산을 다른 재산과 함께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통장은 따로 있으니 공제도 별도로 받는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퇴직금으로 집을 사면 재산에서 빠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으로 아파트나 토지를 구입하면 예금은 줄어들지만 그 대신 주택이나 토지라는 일반재산이 생깁니다.
기초연금 시행령은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일반재산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억원과 기존 자금을 합쳐 집을 샀다면 돈이 사라진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형태가 바뀐 것입니다.
다만 일반재산에는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되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예금으로 보유했을 때와 주택으로 보유했을 때 실제 소득환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대출을 갚으면 어떻게 될까?
대출상환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기초연금 재산계산에서는 인정되는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면 예금은 줄지만 동시에 인정부채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5,000만원으로 인정부채 5,000만원을 상환했다면 금융재산이 감소하는 효과와 부채가 감소하는 효과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으로 빚을 갚았으니 무조건 기초연금에 유리하다”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재산과 부채가 각각 얼마인지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생활비로 쓰면 계속 재산으로 잡힐까?
실제로 생활비·의료비 등으로 사용해 예금잔액이 줄었다면 현재 금융재산 역시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과거에 퇴직금 얼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을 영구적으로 금융재산에 남겨두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큰 금액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는 별개입니다.
재산을 증여하거나 특별한 대가 없이 처분했다면 기초연금의 기타증여재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 계좌로 옮겼다고 바로 재산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퇴직금을 IRP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해 아직 연금으로 받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계좌에 존재하는 자산이 기초연금 재산조사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IRP에서 실제로 연금형태로 수령하기 시작하면 사적연금 소득 문제도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현금 일시금으로 받아 예금에 두는 경우와 IRP에 계속 보유하는 경우, 이후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를 동일하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퇴직 후 월급이 없어지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목돈만 보고 기초연금이 불리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퇴직하면 기존에 받던 월급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재직 중에는 근로소득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높았지만 퇴직 후 근로소득이 사라지고 퇴직금만 금융재산으로 남았다면 전체 소득인정액이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최종 판단은 퇴직금 하나가 아니라 전체 소득인정액으로 해야 합니다.
퇴직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바로 끊길까?
퇴직금이 계좌에 들어온 그 순간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중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변동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급권과 지급액을 다시 판단합니다.
특히 큰 금융재산 변동이 발생했다면 현재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하면서 근로소득은 사라지고 퇴직금이라는 금융재산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두 변화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1억원 받으면 기초연금 소득도 1억원으로 잡히나요?
퇴직금 일시금을 매월 근로소득 1억원처럼 계속 산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해당 돈이 예금으로 남아 있다면 금융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통장에 두면 얼마나 반영되나요?
다른 재산이 없다는 단순 가정에서 금융재산 1억원이면 2,000만원을 공제한 8,000만원에 연 4%를 적용해 월 약 26만7천원의 재산 소득환산액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으로 집을 사면 기초연금 재산에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금융재산이 주택이라는 일반재산으로 바뀌는 것이므로 주택가액을 다시 반영합니다.
퇴직금을 다 사용하면 계속 잡히나요?
현재 예금잔액이 실제로 감소했다면 금융재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처분방법에 따라 기타증여재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기초연금에서 퇴직금 일시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 전체를 월 근로소득처럼 계속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금을 받은 뒤 현재 어떤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지입니다.
퇴직금이 예금으로 남아 있다면 금융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고, 집을 샀다면 일반재산으로 바뀌며, 대출을 갚았다면 금융재산과 인정부채가 함께 변합니다. 기초연금은 이러한 재산과 본인·배우자의 소득을 합쳐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으로 기초연금 영향을 확인할 때는 퇴직금 수령액 자체 → 현재 남은 예금 → 주택 등으로 바뀐 재산 → 상환한 부채 → 퇴직으로 사라진 근로소득까지 함께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2026년 7월 30일 시행 중인 기초연금 관련 법령과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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