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연금저축·IRP 받으면 줄어들까? 2026년 사적연금 소득 반영 기준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잡힌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이나 IRP처럼 개인이 따로 준비한 사적연금도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재산소득 가운데 연금소득을 별도 소득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득세법」상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받는 일정한 연금과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은 분류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에서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 등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연금은 재산소득 중 연금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두 항목 모두 최종적으로는 소득평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즉 국민연금 월 80만원과 연금저축 월 30만원을 함께 받고 있다면 각각 성격은 다르지만 최종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는 모두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도 기초연금 소득으로 잡힐까?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형태로 돈을 받는 경우 일정 금액은 기초연금의 연금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은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금액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 등 일정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이니 기초연금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계좌에서 받은 금액 전부가 항상 동일하게 연금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세법상 연금소득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에서 받는 연금도 포함될까?
IRP 역시 퇴직연금계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금액 가운데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는 부분은 기초연금 소득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이나 개인 추가납입금을 IRP에 넣은 뒤 연금으로 받고 있다면 단순히 계좌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돈을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에도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가 적용될까?
아닙니다.
2026년 상시근로소득에는 월 116만원 정액공제와 30% 추가공제가 적용되지만, 사적연금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공식 산식은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이며, 연금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자소득처럼 월 4만원도 공제될까?
이것도 다릅니다.
33번에서 살펴본 월 4만원 공제는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연금소득에는 이자소득과 같은 월 4만원 공제가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시행령도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이자소득의 공제규정을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연금보험도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까?
가능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보험업법」에 따른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연금소득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연금보험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있다면 해당 소득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80만원 + 사적연금 40만원이면?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단순 가정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월 80만원과 기초연금상 연금소득으로 인정되는 사적연금 월 40만원이 있다면 단순 소득평가액은 약 120만원입니다.
여기에 예금·주택·자동차 등에서 계산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따라서 사적연금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돈만 있으면 소득일까?
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는 경우와 아직 계좌에 돈이 적립돼 있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이나 금융상품에 들어 있는 자산은 상황에 따라 금융재산으로 확인될 수 있고, 그 계좌에서 연금소득이 발생하면 소득항목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뿐 아니라 금융재산도 함께 보기 때문에 단순히 “아직 인출하지 않았으니 아무 영향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연금저축계좌에서 받는 금액 가운데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는 금액은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IRP 연금도 소득으로 보나요?
IRP 등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받는 일정한 금액은 세법상 연금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에도 116만원 공제가 있나요?
없습니다. 116만원 정액공제와 30% 추가공제는 상시근로소득에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같이 받으면요?
각 소득을 함께 확인한 뒤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더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정리
2026년 기초연금에서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연금저축·IRP·연금보험 등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사적연금소득도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 사적연금은 재산소득 중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최종적으로는 모두 소득평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사적연금에는 상시근로소득의 116만원 공제나 이자소득의 월 4만원 공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는 국민연금 + 사적연금 + 근로·사업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실제 반영금액은 연금상품 종류, 연금수령 방식, 세법상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는 금액 및 금융재산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0조의3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국민연금연구원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모형 고도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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