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바로 퇴사할 때 계산 기준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근속기간에 들어갈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3년 근무한 뒤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했다면, 단순히 출근한 3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까지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도 2026년 상담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육아휴직 중 출근하지 않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이유
퇴직금에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순히 실제 출근한 날만 합산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근로계약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휴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근속기간이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 입사 후 근무 2년
- 육아휴직 1년
- 복직 후 근무 6개월
- 퇴사
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단순히 2년 6개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1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다면 퇴직금도 1년치 더 쌓일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회사에서:
- 실제 근무 4년
- 육아휴직 1년
- 이후 퇴사
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총 5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육아휴직 중 받은 육아휴직급여 자체를 월급처럼 평균임금에 넣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계산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급여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갈까?
이 부분도 많이 헷갈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을 퇴직 직전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
→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금액
→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
라고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퇴사하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여기서부터가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퇴직금은 보통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을 마치자마자 퇴사하면 직전 3개월 동안 회사에서 정상적인 임금을 받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을 그대로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실제 근무할 때보다 평균임금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 2025년 7월부터 정상 근무
- 2026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 2026년 8월 31일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인 6~8월은 전부 육아휴직 기간입니다.
이 경우 해당 3개월을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이전 정상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계산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위 사례라면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직전의 정상적인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구조가 됩니다.
육아휴직을 2개월 사용하고 바로 퇴사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직전 3개월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정상근무 1개월
- 육아휴직 2개월
- 이후 퇴사
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 2개월은 제외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모두 빼고, 남아 있는 정상적인 근무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이 인위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막는 구조입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 전체 임금이 올랐다면?
조금 더 복잡한 상황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회사가 전체 직원의 연봉을 인상했는데,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고 육아휴직이 끝나자마자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인상된 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바로 퇴사한 사례에서 육아휴직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에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인상된 금액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자동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하루라도 복직하면 계산이 달라질까?
복직한 기간이 있다면 평균임금 계산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마친 뒤:
- 한 달 근무 후 퇴사
- 두 달 근무 후 퇴사
- 세 달 이상 근무 후 퇴사
하는 경우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 중 실제 정상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고,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합니다.
반대로 복직 후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일반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의 정상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직 후 얼마 동안 근무했는지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에 사용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근속기간을 빼거나, 육아휴직 중 소득이 적었다는 이유로 그 금액을 그대로 평균임금에 반영해 퇴직금을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조를 한 번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육아휴직 기간 처리 |
|---|---|
| 퇴직금 근속기간 | 포함 |
| 평균임금 계산기간 | 제외 |
|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된 금액 | 평균임금에서 제외 |
|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 휴직 이전 정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가능 |
| 육아휴직 중 임금 인상 | 자동으로 인상된 임금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육아휴직 후 퇴사할 때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
퇴직금을 받기 전에 회사가 제시한 계산내역에서 다음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
육아휴직 기간이 전체 재직기간에서 빠져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5년인데 육아휴직 1년을 제외하고 4년으로 계산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평균임금 산정기간
육아휴직 중 퇴사하거나 복직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퇴사했다면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포함 여부
육아휴직급여를 회사 임금처럼 평균임금에 포함해 계산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복직 후 임금
복직 후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임금이 평균임금 계산에 적절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출산전후휴가도 퇴직금 근속기간에 포함될까?
출산전후휴가 역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법정 휴가이므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또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역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퇴사
처럼 이어지는 경우에도 두 기간을 단순히 결근기간처럼 처리해 퇴직금 근속기간에서 빼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1년을 쓰면 퇴직금 근속연수에서도 1년 빠지나요?
아닙니다. 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중 바로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체 계속근로기간 등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했다면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종료 시점에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1년 하고 바로 퇴사하면 어떤 월급을 기준으로 하나요?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는 제외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산정하는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정상근무 당시 임금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육아휴직 중 연봉이 올랐다면 오른 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더 유리한 기준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육아휴직 후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따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반면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금액을 제외합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뒤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퇴직 직전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 이전 정상적인 근무기간의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회사가 제시한 퇴직금 계산서에서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있는지, 평균임금을 어느 기간의 임금으로 계산했는지 두 가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공개 법령해석 및 상담자료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퇴직금 산정 원칙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임금체계, 육아휴직 기간, 복직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5, 2021.11.25.
-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관련 법령해석
- 고용노동부 1350 퇴직금·육아휴직 상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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