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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무급휴직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휴직 사유별 계산 기준

MOA 읽는 시간 약 14분

회사를 오래 다니다 보면 병가나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몇 달 동안 병원 치료를 받거나 개인사정으로 무급휴직을 사용한 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한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휴직기간도 퇴직금 근속기간에 들어갈까?”

결론부터 말하면 휴직이라고 해서 모두 퇴직금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출근했는지가 아니라 휴직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됐는지, 그리고 어떤 사유로 휴직했는지입니다.

특히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직과 회사 승인을 받은 개인 질병 휴직, 개인사정에 따른 임의 휴직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직했다고 근속기간이 자동으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직 중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휴직기간은 그 사유나 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실제 근무 3년
  • 병가·휴직 6개월
  • 복직 후 1년 근무
  • 퇴사

했다면 단순히 출근한 4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휴직기간까지 포함해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모든 휴직이 무조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요양을 하면서 장기간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휴업기간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입사 후 2년 근무
  • 산재로 8개월 요양
  • 복직 후 1년 근무
  • 퇴사

했다면 산재 요양 8개월을 단순히 근속기간에서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개인 질병으로 회사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는?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스크 수술이나 암 치료 등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몇 개월 동안 무급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일을 쉬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 외 부상·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 질병으로 무급휴직을 했다고 해서 퇴직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급휴직이면 퇴직금도 줄어들까?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무급휴직 동안 월급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중 한 달을 무급휴직했으면 월급이 0원이니까 평균임금도 크게 떨어지는 것 아닌가?”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사용되는 평균임금은 보통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 휴업·휴직기간이 포함돼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함께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이:

  • 정상근무 2개월
  • 회사 승인 무급 병가 1개월

이라면 단순히 3개월 전체 일수로 나누면서 무급휴직 기간을 0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직 1개월을 계산기간에서 빼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A씨의 퇴직 전 3개월을 단순하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 정상근무 61일
  • 회사 승인 무급 병가 31일
  • 정상근무기간 임금: 600만원
  • 병가기간 임금: 0원

무급 병가를 포함해 단순 계산하면:

600만원 ÷ 92일

이 되기 때문에 1일 평균임금이 크게 낮아집니다.

하지만 해당 병가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 외 질병 휴업으로 평균임금 산정 제외 대상이라면:

600만원 ÷ 61일

처럼 휴직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모두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도 실제 2026년 상담에서 배우자 병가로 1개월의 승인된 무급휴직을 사용한 사례에 대해, 퇴직 전 3개월의 임금과 일수에서 해당 휴직기간을 각각 제외해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을 모두 휴직했다면?

더 복잡한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 때문에 6개월 동안 무급휴직을 한 뒤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 전체가 휴직기간이라면 정상적으로 받은 급여가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평균임금을 0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그 제외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쉽게 말하면 장기간 휴직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휴직에 들어가기 전 정상적으로 근무했던 임금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병가와 휴직은 회사마다 이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병가’라는 이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회사는:

  • 유급병가
  • 무급병가
  • 질병휴직
  • 개인휴직
  • 특별휴직

등 여러 이름을 사용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는 회사가 붙인 명칭보다는 실제로 근로관계가 유지됐는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쉬었는지, 취업규칙에서 휴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휴직기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하려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정 휴직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이나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과 달리 순수한 개인사정으로 회사 승인을 받아 사용한 휴직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 장기간 해외 체류
  • 개인적인 공부
  • 가족과의 장기 여행
  • 기타 개인사정

등으로 회사와 합의해 휴직하는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휴직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따른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확하게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휴직이라면 무조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과 개인휴직의 차이

간단하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휴직 유형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 산정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원칙적으로 포함해당 휴업기간 제외
회사 승인 업무 외 질병 휴직일반적으로 포함해당 휴직기간 제외
법정 육아휴직포함휴직기간 제외
가족돌봄휴직포함해당 기간 제외
순수 개인사정 휴직원칙적으로 포함 가능승인 휴직이면 제외 가능
개인휴직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회사 규정이 있는 경우제외될 수 있음구체적 규정 확인 필요

특히 마지막 항목 때문에 개인휴직과 법정휴직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급병가라면 어떻게 될까?

병가기간에도 회사가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기간의 법적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유급이니까 포함, 무급이니까 제외”가 아닙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이라면 그 기간과 해당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함께 제외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취지는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했던 특수한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만 보고 퇴직금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휴직의 법적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휴직 6개월을 근속기간에서 뺐다면?

퇴직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회사가 휴직기간을 통째로 재직기간에서 제외했다면 바로 맞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1. 휴직 사유

업무상 질병인지, 개인 질병인지, 순수 개인사정인지 확인합니다.

2. 회사 승인 여부

개인 질병이나 사정으로 쉰 경우 정식 휴직 신청 및 회사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3. 취업규칙

개인사정 휴직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4. 실제 근로관계 유지 여부

휴직기간 중 퇴직처리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자체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5. 평균임금 계산기간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면서도 평균임금에서는 적절하게 제외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병가 후 복직하고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예를 들어 6개월의 질병휴직을 마친 뒤 복직해서 5개월을 정상 근무하고 퇴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퇴직 직전 3개월은 모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이므로 평균임금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복직 후 1개월만 일하고 퇴사했다면 퇴직 전 3개월 안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므로 제외기간을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휴직 후 퇴사할 때는 복직한 뒤 얼마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는지도 평균임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병가·휴직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분리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계속근로기간

퇴직금을 몇 년치 계산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된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개인사정 휴직은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예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1년치 퇴직금의 기준금액을 얼마로 잡을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이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 외 질병 등의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기간의 0원 임금을 그대로 평균임금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급병가 3개월을 사용하면 퇴직금 근속기간에서도 빠지나요?

무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됐다면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병가 때문에 퇴직 직전 3개월 월급이 적으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업무 외 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라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무급기간을 0원으로 넣어 평균임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산재로 1년 쉬어도 퇴직금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한 휴업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안내입니다.

개인사정으로 1년 휴직하면 무조건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인사정 휴직이라도 근로관계가 존속한다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6개월 휴직한 뒤 바로 퇴사하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그 제외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계산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기휴직에 들어가기 전 정상근무 당시 임금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정리

병가나 휴직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 기간이 퇴직금에서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근로관계가 휴직기간에도 계속 유지됐는지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회사 승인을 받은 업무 외 질병 휴직 역시 근로관계가 유지됐다면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순수한 개인사정 휴직은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이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 외 질병 등의 휴직기간은 퇴직금 근속기간에는 포함하면서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해당 기간과 임금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병가나 무급휴직 후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회사가 제시한 퇴직금 계산서에서 ①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② 평균임금을 어느 기간으로 계산했는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의 공개 상담·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원칙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인휴직은 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구체적인 휴직 사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 1350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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