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사하면 또 받을까? 1년 미만 계산 기준 정리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한 번 받았다면 이후 퇴사할 때는 더 이상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뒤에도 계속 근무했다면, 중간정산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정산하고 나서 1년을 더 근무해야 다시 퇴직금이 생기는 것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가 이후 1년 미만을 추가로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근속기간은 어떻게 바뀔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실제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주택 구입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근로자가 요청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면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2020년 1월 입사
- 2025년 1월 퇴직금 중간정산
- 2026년 8월 퇴사
이 경우 2020년부터 2025년 중간정산 시점까지의 퇴직금은 이미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실제 퇴직할 때는 중간정산 이후부터 2026년 8월 퇴사 시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적법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 이전 기간은 최종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정산 시점 이후부터 새롭게 계산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 후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중간정산을 받은 사람이 정산 후 6개월이나 10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용노동부의 공식 FAQ를 보면 중간정산 이후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해당 기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년 이상 계속근로’는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만 따로 떼어 처음부터 다시 자격을 판단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적법한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라면 이후 남은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사례로 보면 더 쉽습니다
A씨가 한 회사에서 5년 동안 근무한 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후 A씨가 회사에서 추가로 8개월을 더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
- 최초 5년 → 중간정산으로 이미 지급
- 이후 8개월 → 최종 퇴사 시 추가 퇴직금 지급 대상
즉 “중간정산 후 다시 1년을 채우지 않았으니 퇴직금이 없다”는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중간정산 이후 퇴사할 때는 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퇴직금의 기본적인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후 8개월을 더 근무했다면 8개월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비례해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간정산 후 퇴직 시점의 30일분 평균임금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추가 근무기간이 약 8개월이라면 단순 예시로는 약 1년치 퇴직금의 8/12 수준이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은 정확한 재직일수와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단순 월수 계산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당시 받은 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또 하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퇴사할 당시 급여가 크게 올랐다고 해서 과거에 이미 중간정산으로 지급받은 퇴직금까지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 이전 기간은 이미 정산이 끝난 기간입니다.
따라서 실제 퇴직할 때는 중간정산 이후 발생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만 당시의 퇴직금 산정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 중간정산 당시 월급 300만원
- 이후 승진
- 퇴직 당시 월급 400만원
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중간정산한 전체 기간을 월급 400만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때문에 장기간 근무할 예정인 사람이 중간정산을 할 때는 당장 받을 수 있는 금액뿐 아니라 향후 임금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는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일정 요건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고 의료비 부담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일정 기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일정 기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임금감소·재난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시행령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목돈이 필요하다”거나 “회사에서 매년 한 번씩 퇴직금을 정산해준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법에서 인정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중간정산 전에 반드시 확인할 3가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세 가지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본인의 사정이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의료비 관련 서류 등 필요한 증빙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중간정산 기준일을 확인하기
중간정산이 완료되면 이후 퇴직금 계산에서 어느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계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중간정산 신청서와 지급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중간정산 이후 실제 근무기간 확인하기
최종 퇴사할 때 회사가 중간정산 이후의 근무기간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이후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금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중간정산 시점까지의 퇴직금이 먼저 정산되는 것이고, 이후 계속 근무했다면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후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적법한 중간정산 전까지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이미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했다면, 중간정산 이후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안내입니다.
회사에서 중간정산 이후 1년을 채워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일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FAQ에서는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최종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간정산 이후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해서 이후 퇴직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중간정산 시점까지의 퇴직금과 그 이후의 퇴직금을 나누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간정산 이전 기간은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다시 계산하지 않지만, 이후 계속 근무했다면 그 기간은 최종 퇴사 시 별도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특히 중간정산 이후 추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중간정산 지급내역과 정산일, 이후 재직기간, 평균임금 산정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고용노동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제도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근무형태나 중간정산 과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확인 자료
- 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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