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종중 땅도 재산으로 잡힐까? 2026년 마을공동재산·공동명의 예외 기준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본인 명의로 토지나 건물이 조회되는데 실제로는 종중이나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산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등기부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 전부 내 재산으로 잡히는 걸까?”라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연금에서는 모든 명의재산을 무조건 개인재산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일반재산에 토지·건축물·주택을 포함하면서도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중 명의 땅은 일반 토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기초연금에서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토지는 일반재산으로 반영합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가 실제 개인재산이 아니라 종중 구성원들이 공동 목적으로 관리·사용하는 종중재산이라면 별도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3조는 토지·건축물·주택을 일반재산으로 규정한 뒤 바로 단서에서 종중재산과 마을공동재산 등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등기부상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판단을 끝내기보다는 실제 소유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을회관이나 공동으로 쓰는 땅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회관이나 공동창고, 공동명의 토지처럼 개인의 사적 재산이라기보다 마을 전체의 공동 목적에 사용되는 재산도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단순히 ‘마을공동재산’만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까지 제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명칭이 정확히 ‘마을공동재산’으로 등록돼 있지 않더라도 실제 사용관계와 소유목적에 따라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돼 있으면 무조건 제외될까?
반대로 이것도 아닙니다.
본인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개인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종중 땅이다”라고 주장한다고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종중이나 마을의 공동재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토지를 개인이 자유롭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그 수익을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공동재산 주장과 실제 이용관계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는 등기내용뿐 아니라 재산의 실제 성격과 공동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중원 여러 명이 공동명의면 내 지분만 계산할까?
일반적인 공동명의 부동산이라면 본인이 소유한 지분만큼 재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4억원 토지의 지분 25%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 공동소유재산이라면 약 1억원 상당의 지분을 본인 재산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동산 자체가 법에서 제외하는 실질적인 종중재산 또는 마을공동재산으로 인정된다면 단순 지분계산 이전에 재산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현행 시행령이 이 재산을 일반 토지의 예외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동명의 = 무조건 제외가 아니라 공동명의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형제끼리 물려받은 땅도 종중재산일까?
아닙니다.
부모에게 상속받은 토지를 형제자매가 공동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중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인 간 공동명의 부동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각자의 실제 지분을 기준으로 재산을 확인하게 됩니다.
종중재산은 단순히 친척 여러 명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중의 공동 목적을 위해 보유·관리되는 재산인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상속 공동명의와 종중재산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종중에서 임대료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토지 자체가 종중재산으로 인정돼 기초연금 재산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신청자가 별도로 개인 소득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중 토지 임대수익을 구성원들에게 현금으로 정기 배분하고 신청자 본인에게 실제 소득이 발생한다면 해당 금액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소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 자체의 제외와 개인이 실제로 받은 돈의 소득평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공동재산임을 어떻게 확인할까?
기초연금 신청 과정에서 본인 재산으로 잘못 조회됐다고 생각한다면 담당 기관에 실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중 규약, 총회 의사록, 등기자료, 공동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실제 사용현황 등 재산의 성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지는 개별 재산의 등기형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내 재산으로 반영됐다면?
기초연금 심사에서 실제 종중·마을공동재산이 개인재산으로 잘못 산정됐다고 판단된다면 먼저 재산산정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토지가 얼마로 반영됐는지 확인한 뒤 공동재산이라는 증빙을 제출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상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구조이고,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따라서 제외돼야 할 재산이 잘못 포함되면 수급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중 땅은 기초연금 재산에서 빠지나요?
실제로 종중재산으로 인정되는 토지라면 현행 시행령상 일반재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여러 명 공동명의면 전부 공동재산인가요?
아닙니다. 일반 공동명의와 종중·마을공동재산은 다릅니다. 단순 공동명의라면 일반적으로 본인 지분을 재산으로 확인합니다.
부모에게 상속받아 형제끼리 공동명의인 땅도 제외되나요?
단순 상속 공동명의만으로 종중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동 목적의 종중재산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내 이름이 있어도 제외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등 공동 목적 재산을 일반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실제 재산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2026년 기초연금에서는 토지·건축물·주택을 일반재산으로 보지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및 이에 준하는 공동 목적 재산은 예외적으로 재산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본인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 보고 무조건 기초연금 재산으로 계산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 사람이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제 공동상속이나 일반적인 지분투자 부동산이라면 본인 지분이 일반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명의가 몇 명인지보다 해당 재산이 실제 개인재산인지, 종중·마을 등의 공동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재산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 2026년 7월 30일 시행 중인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준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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