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받으면 기초연금 줄어들까? 2026년 소득·금융재산 반영 기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이 돈이 기초연금 계산에서 어떻게 잡히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받은 돈이니까 공적연금소득으로 계속 잡히는 걸까?”, “반환일시금 3천만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걸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노령연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현행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연금·급여를 공적이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말 그대로 한 번에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매달 받는 노령연금처럼 계속 월 공적이전소득으로 잡히는 구조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은 어떤 돈일까?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지만 유족연금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국적상실·국외이주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급여로 설명합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더해 한 번에 지급합니다.
2026년 반환일시금 산정에 적용하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 **2.2%**입니다.
반환일시금도 국민연금이니까 공적이전소득일까?
기초연금에서 공적이전소득을 판단할 때 중요한 문구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입니다.
2026년 시행 중인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는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연금·급여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처럼 매월 지급되는 국민연금은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반면 반환일시금은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매달 반환일시금 전액을 계속 공적이전소득으로 더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즉 반환일시금 3천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후 매월 소득이 3천만원씩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돈이 통장에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환일시금 자체를 매월 연금소득처럼 보는 문제와 받은 돈을 현재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3천만원을 받아 본인 명의 예금계좌에 그대로 두었다면 그 돈은 이후 금융재산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예금·적금·증권·보험 등 금융재산을 합산하고, 가구당 금융재산 2,000만원을 공제한 뒤 다른 일반재산·부채와 함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현재 todaymoa에서도 금융재산 계산을 별도 글로 정리해 둔 상태입니다.
반환일시금 3천만원이 그대로 예금에 있다면?
다른 금융재산이나 일반재산·부채가 전혀 없다고 단순 가정해보겠습니다.
반환일시금 3천만원을 통장에 보유하고 있다면 금융재산 2,000만원을 공제하고 1,000만원이 남습니다.
기초연금 재산환산의 기본 연 4%를 적용하면 1,000만원 × 4% ÷ 12 = 약 3만3천원이 월 재산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반환일시금 3천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월소득이 3천만원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금융재산을 다른 재산과 합산해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받은 반환일시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생활비나 의료비 등으로 실제 사용해 현재 통장에 남아 있지 않다면 금융재산 역시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확인되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을 과거에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동일한 금액이 계속 금융재산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기간에 큰돈을 자녀에게 넘기거나 무상으로 증여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는 일정한 처분·증여재산을 기타증여재산으로 계속 반영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직후 자녀 계좌로 옮겼다고 해서 곧바로 재산에서 없어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환일시금을 다시 국민연금에 반납하면?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이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과 이자를 반납하고 해당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도 반환일시금 반납금의 납부기한과 분할납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을 계속 예금으로 보유하는 경우와 국민연금공단에 실제 반납한 경우에는 현재 금융재산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실제로 돈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와 다른 소득·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과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계산이 다릅니다
노령연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반면 반환일시금은 일회성 지급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둘 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돈이니까 기초연금 계산도 똑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특히 노령연금은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 자체가 소득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반환일시금은 받은 후 현재 남아 있는 돈이 금융재산으로 어떻게 존재하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도 볼까?
기초연금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합니다.
따라서 신청자 본인이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반환일시금을 받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금융재산이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 미만이어도 소득·재산 조사대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환일시금 5천만원 받으면 기초연금이 바로 끊기나요?
금액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이 현재 예금으로 남아 있다면 금융재산에 포함해 다른 재산·부채와 함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소득으로 매달 잡히나요?
현행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공적이전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반환일시금은 일회성 급여이므로 매월 받는 노령연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다 사용하면 계속 재산으로 남나요?
현재 보유한 금융재산은 실제 잔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처분방식에 따라 기타증여재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할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해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과거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리
2026년 기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매달 받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반영방식을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급여를 공적이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환일시금은 한 번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다만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돈이 예금계좌에 남아 있다면 해당 금액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잔액이 감소했다면 현재 금융재산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의 기초연금을 확인할 때는 반환일시금 수령 여부 자체보다 현재 남아 있는 예금 등 금융재산 → 다른 주택·토지 → 부채 →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6년 7월 30일 시행 중인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국민연금공단의 반환일시금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7조
-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안내
-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급여수준」
이번 주 인기 글
MOA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